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1424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경찰청이 발표한 ‘최근 5년간 가정폭력 현황’에 따르면 지난 5년간 발생한 가정폭력 사건은 총 18만4,307건으로 2014년 대비 2018년 가정폭력 사건이 무려 2.3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현행법에 따르면 가정폭력범죄의 피해아동에 대한 지원 근거가 명시되어 있지만 그 대상이 취학지원에만 한정되어 있어,…
대표발의 송희경 새누리당 · 공동 26명
대안반영폐기여성가족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9.07.11 발의
발의2019.07.11
무슨 법안인가
경찰청이 발표한 ‘최근 5년간 가정폭력 현황’에 따르면 지난 5년간 발생한 가정폭력 사건은 총 18만4,307건으로 2014년 대비 2018년 가정폭력 사건이 무려 2.3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현행법에 따르면 가정폭력범죄의 피해아동에 대한 지원 근거가 명시되어 있지만 그 대상이 취학지원에만 한정되어 있어, 가정폭력 피해 아동의 경우 직접적으로 가정폭력뿐만 아니라 가정폭력 행위를 직·간접으로 목격하는 것만으로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정신적인 피해 발생이 우려됨에도 이에 대한 지원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가정폭력을 직·간접적으로 목격하거나 피해를 당한 아동 등의 신체적·정신적 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상담·치료프로그램 제공으로 가정폭력범죄 피해아동에 대한 지원의 내실화를 도모하고자 함(안 제4조제1항제10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0-06-09 (법률 제17437호) · 시행 2020-06-09 · 바뀐 줄 2 / 9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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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신 설>
10. 가정폭력을 목격하거나 피해를 당한 아동의 신체적ㆍ정신적 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상담ㆍ치료프로그램 제공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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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외국인보호시설 :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인 외국인 피해자등을 2년의 범위에서 보호하는 시설
3. 외국인보호시설 : 외국인 피해자등을 2년의 범위에서 보호하는 시설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6월 9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여성가족부 장관 이정옥
⊙법률 제17437호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가정폭력을 목격하거나 피해를 당한 아동의 신체적ㆍ정신적 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상담ㆍ치료프로그램 제공
제7조의2제1항제3호 중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인 외국인"을 "외국인"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여성가족위원장)여성가족위원장 · 원안가결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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