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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의원 등 10인)

무슨 안건인지

현행법은 의사상자의 인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사·의결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의사상자심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그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하도록 정하면서 별도로 민간위원의 구성비율은 정하고 있지 않음. 의사상자심사위원회는 의사상자의 인정 및 의상자의 부상등급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뿐만 아니라 의사상자·의사자유족 및 의상자가족의 예우·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등을 심사하는바, 그 심사가 보다 전문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의학·법학·사회복지학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및 재해구호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자 등이 위원 구성 시 일정 비율 이상 포함될 수 있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의사상자심사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 관련 분야의 전문 지식을 가진 민간위원들의 의견이 의사상자 심사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보다 체계적·전문적인 심사가 가능하도록 그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2항).
국회입법예고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찬 190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870135찬성
새누리당5211019찬성
국민의당180111찬성
국민의힘15048찬성
무소속5015찬성
미래통합당5024찬성
정의당2003찬성
자유한국당0002
바른미래당1000찬성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강길부무소속울산광역시 울주군/울산 울주군/울산 울주군/울산 울주군기권찬성
김종회국민의당전북 김제시부안군기권찬성
김상훈국민의힘대구 서구기권찬성
나경원국민의힘서울 동작구을기권찬성
박대출국민의힘경남 진주시갑기권찬성
이헌승국민의힘부산 부산진구을기권찬성
경대수새누리당충북 증평군진천군괴산군음성군/충북 증평군진천군음성군기권찬성
김광림새누리당경북 안동시/경북 안동시/경북 안동시기권찬성
김성찬새누리당경남 창원시진해구/경남 창원시진해구기권찬성
김순례새누리당비례대표기권찬성
유기준새누리당부산광역시 서구/부산 서구/부산 서구/부산 서구동구기권찬성
윤종필새누리당비례대표기권찬성
이종명새누리당비례대표기권찬성
전희경새누리당비례대표기권찬성
조원진새누리당대구 달서구병/대구 달서구병/대구 달서구병반대찬성
최연혜새누리당비례대표기권찬성
홍문종새누리당경기 의정부시/경기 의정부시/경기 의정부시을/경기 의정부시을기권찬성
박성중미래통합당서울 서초구을/서울 서초구을기권찬성
박완수미래통합당경남 창원시의창구/경남 창원시의창구기권찬성
김성수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의원 등 10인)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