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1. 제안이유
공공보건의료기관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의료인력 확보 시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법 제21조에 따른 공공보건의료 지원센터의 업무를 확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의료인력 확보에 필요한 시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제3항 신설).
나. 공공보건의료 지원센터의 업무에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에 대한 경영개선 지원’과 ‘시·도 공공보건의료 지원단 간의 교류·협력 지원’을 추가함(안 제21조제1항제1호 및 제7호).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82 | 0 | 0 | 33 | 찬성 |
| 새누리당 | 54 | 1 | 0 | 29 | 찬성 |
| 국민의당 | 24 | 0 | 0 | 7 | 찬성 |
| 국민의힘 | 17 | 0 | 1 | 8 | 찬성 |
| 무소속 | 7 | 0 | 0 | 4 | 찬성 |
| 미래통합당 | 7 | 0 | 0 | 4 | 찬성 |
| 정의당 | 5 | 0 | 0 | 1 | 찬성 |
| 자유한국당 | 0 | 0 | 0 | 2 | —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