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 쟁점 목록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1. 제안이유 공공보건의료기관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의료인력 확보 시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법 제21조에 따른 공공보건의료 지원센터의 업무를 확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의료인력 확보에 필요한 시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제3항 신설). 나. 공공보건의료 지원센터의 업무에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에 대한 경영개선 지원’과 ‘시·도 공공보건의료 지원단 간의 교류·협력 지원’을 추가함(안 제21조제1항제1호 및 제7호).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201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820033찬성
새누리당541029찬성
국민의당24007찬성
국민의힘17018찬성
무소속7004찬성
미래통합당7004찬성
정의당5001찬성
자유한국당0002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나경원국민의힘서울 동작구을기권찬성
김용태새누리당서울 양천구을/서울 양천구을/서울 양천구을반대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