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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2027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1. 제안이유 공공보건의료기관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의료인력 확보 시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법 제21조에 따른 공공보건의료 지원센터의 업무를 확대하려는 것임.

보건복지위원장
원안가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03.13 공포
위원회 상정2017.12.19
위원회 의결2017.12.19
법사위 회부2017.12.19
발의2018.02.20
법사위 상정2018.02.20
법사위 의결2018.02.20
본회의 상정2018.02.20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8.02.20
정부 이송2018.03.02
공포2018.03.13

무슨 법안인가

1. 제안이유 공공보건의료기관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의료인력 확보 시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법 제21조에 따른 공공보건의료 지원센터의 업무를 확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의료인력 확보에 필요한 시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제3항 신설). 나. 공공보건의료 지원센터의 업무에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에 대한 경영개선 지원’과 ‘시·도 공공보건의료 지원단 간의 교류·협력 지원’을 추가함(안 제21조제1항제1호 및 제7호).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8-03-13 (법률 제15440호) · 시행 2018-06-14 · 바뀐 줄 5 / 9
개정 전
개정 후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①·② (생 략)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보건의료사업 및 공공보건의료 전달체계 구축ㆍ운영을 추진하기 위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하며,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적ㆍ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보건의료기관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의 확보에 필요한 시책을 시행할 수 있다.
<신 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보건의료사업 및 공공보건의료 전달체계 구축ㆍ운영을 추진하기 위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하며,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적ㆍ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1조(공공보건의료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 수행을 지원하게 하기 위하여 공공보건의료 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21조(공공보건의료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 수행을 지원하게 하기 위하여 공공보건의료 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에 대한 기술 지원
1.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에 대한 기술 및 경영개선 지원
2. ∼ 6. (생 략)
2. ∼ 6. (현행과 같음)
7.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업무
7. 제22조제1항에 따른 공공보건의료 지원단 간의 교류ㆍ협력 지원
<신 설>
8.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업무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3월 13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후 ⊙법률 제15440호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보건의료기관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의 확보에 필요한 시책을 시행할 수 있다. 제21조제1항제1호 중 "지원"을 "및 경영개선 지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를 제8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제22조제1항에 따른 공공보건의료 지원단 간의 교류ㆍ협력 지원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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