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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8904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는 국가 등은 공공보건의료기관을 설립·운영할 수 있고, 이러한 공공보건의료기관은 수익성이 낮아 공급이 부족한 보건의료 등 민간 의료기관에서 수행하기 어려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는 관련 의료인력의 확보가 중요하나 공공보건의료기관의 경우 보수 지급에…

대표발의 강석진 새누리당 · 공동 9
대안반영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08.31 발의
발의2017.08.31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서는 국가 등은 공공보건의료기관을 설립·운영할 수 있고, 이러한 공공보건의료기관은 수익성이 낮아 공급이 부족한 보건의료 등 민간 의료기관에서 수행하기 어려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는 관련 의료인력의 확보가 중요하나 공공보건의료기관의 경우 보수 지급에 한계가 있고, 민간 의료공급이 부족한 곳에 소재하는 지리적 이유 등으로 인하여 의료인력 수급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실정임. 현재 상당수 공공보건의료기관이 전문의 부족 등에 따른 운영상 어려움을 전공의에 의존하여 해결하고 있으나, 이러한 전공의마저도 대부분 서울 소재 병원이나 유명 대학병원을 선호하여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는 적정수의 전공의 확보조차 어려운 실정임. 이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전공의, 전문의 등의 의료인력 확보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아울러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 수립 시 의료취약지에 대한 지원 강화 방안을 수립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3항 및 제4조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8-03-13 (법률 제15440호) · 시행 2018-06-14 · 바뀐 줄 5 / 9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①·② (생 략)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보건의료사업 및 공공보건의료 전달체계 구축ㆍ운영을 추진하기 위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하며,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적ㆍ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보건의료기관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의 확보에 필요한 시책을 시행할 수 있다.
<신 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보건의료사업 및 공공보건의료 전달체계 구축ㆍ운영을 추진하기 위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하며,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적ㆍ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1조(공공보건의료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 수행을 지원하게 하기 위하여 공공보건의료 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21조(공공보건의료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 수행을 지원하게 하기 위하여 공공보건의료 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에 대한 기술 지원
1.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에 대한 기술 및 경영개선 지원
2. ∼ 6. (생 략)
2. ∼ 6. (현행과 같음)
7.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업무
7. 제22조제1항에 따른 공공보건의료 지원단 간의 교류ㆍ협력 지원
<신 설>
8.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업무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3월 13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후 ⊙법률 제15440호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보건의료기관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의 확보에 필요한 시책을 시행할 수 있다. 제21조제1항제1호 중 "지원"을 "및 경영개선 지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를 제8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제22조제1항에 따른 공공보건의료 지원단 간의 교류ㆍ협력 지원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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