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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5920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에 대한 기술 지원 등 공공보건의료업무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중앙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공공보건의료 지원센터를, 시·도에는 시·도지사가 공공보건의료 지원단을 각각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시·도의 공공보건의료 지원단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지원단 간의 활발한 교류…

대표발의 오제세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
대안반영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03.02 발의
발의2017.03.02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에 대한 기술 지원 등 공공보건의료업무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중앙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공공보건의료 지원센터를, 시·도에는 시·도지사가 공공보건의료 지원단을 각각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시·도의 공공보건의료 지원단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지원단 간의 활발한 교류 및 협력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를 매개하는 지원 기구가 없어, 지원단 간의 교류·협력 활성화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임. 한편, 지역거점 의료기관의 경영개선을 위하여 공공보건의료 지원센터가 체계적으로 의료기관의 경영을 관리·지원하여야 한다는 지적에 따라, 최근 정부에서도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에 관련 내용을 반영한 바 있음. 이에 공공보건의료 지원센터의 업무에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의 경영개선에 대한 지원”과 “공공보건의료 지원단 간의 교류·협력 지원”을 규정하여, 공공보건의료 지원센터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1항제1호 및 같은 항 제7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8-03-13 (법률 제15440호) · 시행 2018-06-14 · 바뀐 줄 5 / 9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①·② (생 략)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보건의료사업 및 공공보건의료 전달체계 구축ㆍ운영을 추진하기 위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하며,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적ㆍ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보건의료기관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의 확보에 필요한 시책을 시행할 수 있다.
<신 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보건의료사업 및 공공보건의료 전달체계 구축ㆍ운영을 추진하기 위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하며,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적ㆍ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1조(공공보건의료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 수행을 지원하게 하기 위하여 공공보건의료 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21조(공공보건의료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 수행을 지원하게 하기 위하여 공공보건의료 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에 대한 기술 지원
1.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에 대한 기술 및 경영개선 지원
2. ∼ 6. (생 략)
2. ∼ 6. (현행과 같음)
7.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업무
7. 제22조제1항에 따른 공공보건의료 지원단 간의 교류ㆍ협력 지원
<신 설>
8.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업무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3월 13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후 ⊙법률 제15440호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보건의료기관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의 확보에 필요한 시책을 시행할 수 있다. 제21조제1항제1호 중 "지원"을 "및 경영개선 지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를 제8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제22조제1항에 따른 공공보건의료 지원단 간의 교류ㆍ협력 지원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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