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대안의 제안이유
가. 집단에너지사업은 다수에게 열·전기를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송전망 건설회피 등 분산편익을 제공하는 대표적인 분산형전원이나, 이러한 특성이 법률에 반영되지 않은 점이 있음. 또한, 집단에너지사업은 실제 ‘둘 이상’의 사용자에게 열 또는 열·전기를 공급하는 사업을 의미하나, 정의가 ‘많은 수’의 사용자에게 열 등을 공급하는 사업으로 규정되어 있고, 해석 상 셋 이상의 다수를 의미할 여지가 있는 등 법 해석상 오해를 초래할 여지가 있음.
나. 현행법은 피성년 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에 대해 집단에너지사업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러한 취소처분을 받은 자는 복권이 되어도 취소처분 후 2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다시 허가를 받을 수 없도록 집단에너지사업의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는 이중제재로써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는 측면이 있고, 다른 법률에서도 결격사유에서 행위능력과 관련된 취소처분을 제외하고 있음. 이에 집단에너지사업 결격사유에서 피성년 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의 사유로 취소처분을 받은 자를 제외하여 국민의 직업선택권의 자유를 보장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집단에너지사업의…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84 | 0 | 1 | 31 | 찬성 |
| 새누리당 | 52 | 0 | 0 | 34 | 찬성 |
| 국민의당 | 22 | 0 | 0 | 11 | 찬성 |
| 국민의힘 | 18 | 0 | 0 | 8 | 찬성 |
| 무소속 | 7 | 0 | 0 | 4 | 찬성 |
| 미래통합당 | 6 | 0 | 0 | 5 | 찬성 |
| 정의당 | 5 | 0 | 0 | 1 | 찬성 |
| 자유한국당 | 0 | 0 | 0 | 2 | — |
| 진보당 | 1 | 0 | 0 | 0 | 찬성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 의원 | 정당 | 지역구 | 본인 표 | 당론 |
|---|---|---|---|---|
| 심재권 | 더불어민주당 | 서울특별시 강동구을/서울 강동구을/서울 강동구을 | 기권 | 찬성 |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