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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에너지사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0064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가. 집단에너지사업은 다수에게 열·전기를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송전망 건설회피 등 분산편익을 제공하는 대표적인 분산형전원이나, 이러한 특성이 법률에 반영되지 않은 점이 있음. 또한, 집단에너지사업은 실제 ‘둘 이상’의 사용자에게 열 또는 열·전기를 공급하는 사업을 의미하나, 정의가 ‘많은 수’의 사용자에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원안가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11.28 공포
위원회 상정2017.09.22
위원회 의결2017.09.22
법사위 회부2017.09.22
법사위 상정2017.11.06
법사위 의결2017.11.06
발의2017.11.08
본회의 상정2017.11.09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7.11.09
정부 이송2017.11.17
공포2017.11.28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가. 집단에너지사업은 다수에게 열·전기를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송전망 건설회피 등 분산편익을 제공하는 대표적인 분산형전원이나, 이러한 특성이 법률에 반영되지 않은 점이 있음. 또한, 집단에너지사업은 실제 ‘둘 이상’의 사용자에게 열 또는 열·전기를 공급하는 사업을 의미하나, 정의가 ‘많은 수’의 사용자에게 열 등을 공급하는 사업으로 규정되어 있고, 해석 상 셋 이상의 다수를 의미할 여지가 있는 등 법 해석상 오해를 초래할 여지가 있음. 나. 현행법은 피성년 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에 대해 집단에너지사업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러한 취소처분을 받은 자는 복권이 되어도 취소처분 후 2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다시 허가를 받을 수 없도록 집단에너지사업의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는 이중제재로써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는 측면이 있고, 다른 법률에서도 결격사유에서 행위능력과 관련된 취소처분을 제외하고 있음. 이에 집단에너지사업 결격사유에서 피성년 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의 사유로 취소처분을 받은 자를 제외하여 국민의 직업선택권의 자유를 보장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집단에너지사업의 목적에 “분산형전원”이라는 집단에너지의 특성을 반영하고, “집단에너지”의 정의 규정 중 ‘많은 수’를 ‘2개 이상’으로 수정함(안 제1조 및 제2조제1호). 나. 집단에너지사업 결격사유에서 피성년 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하여 취소처분을 받은 자를 제외함(안 제10조).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 · 공포 2017-11-28 (법률 제15090호) · 시행 2018-05-29 · 바뀐 줄 3 / 8
개정 전
개정 후
제1조(목적) 이 법은 집단에너지공급을 확대하고, 집단에너지사업을 합리적으로 운영하며, 집단에너지시설의 설치ㆍ운용 및 안전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에너지 절약과 국민생활의 편익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분산형전원으로서의 집단에너지공급을 확대하고, 집단에너지사업을 합리적으로 운영하며, 집단에너지시설의 설치ㆍ운용 및 안전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에너지 절약과 국민생활의 편익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집단에너지”란 많은 수 의 사용자를 대상으로 공급되는 열 또는 열과 전기를 말한다.
1. “집단에너지”란 2개 이상 의 사용자를 대상으로 공급되는 열 또는 열과 전기를 말한다.
2. ∼ 8. (생 략)
2. ∼ 8.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제15조에 따라 허가가 취소 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제15조에 따라 허가가 취소(제10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여 허가가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 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 6. (생 략)
4. ∼ 6.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1월 28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백운규 ⊙법률 제15090호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집단에너지공급"을 "분산형전원으로서의 집단에너지공급"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많은 수의"를 "2개 이상의"로 한다. 제10조제3호 중 "취소"를 "취소(제10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여 허가가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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