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에너지사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7860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1조에서 「집단에너지사업법」의 목적을 규정하고 있고,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에 능동적으로 대응한다고 함으로써 집단에너지가 지구온난화에 대응하는 수단임을 밝히고 있으며, 집단에너지의 사용이 국민생활의 편익증진에 이바지한다는 취지로 규정함으로써 집단에너지의 편익에 대한 입증이…
대표발의 정유섭 새누리당 · 공동 9명
대안반영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07.10 발의
발의2017.07.10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1조에서 「집단에너지사업법」의 목적을 규정하고 있고,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에 능동적으로 대응한다고 함으로써 집단에너지가 지구온난화에 대응하는 수단임을 밝히고 있으며, 집단에너지의 사용이 국민생활의 편익증진에 이바지한다는 취지로 규정함으로써 집단에너지의 편익에 대한 입증이 완료되었음을 표현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는 친환경, 분산전원으로서의 국가적 편익 및 정책전원의 의미가 명확히 규정되고 있지 않으므로, 친환경, 분산형전원인 집단에너지의 특성을 목적규정에 반영하여 일반국민에게 입법목적과 취지를 이해하도록 하고 개별 조문의 해석지침을 제시하는 목적규정의 의의를 명확히 하고자 함(안 제1조).
또한 현행법 제2조제1호에서 집단에너지를 많은 수의 사용자를 대상으로 공급되는 열 또는 전기로 정의하고 있으나, ‘많은 수’가 단순히 복수를 의미하는지에 대한 해석의 여지가 있어 명확히 정의할 필요가 있음. 또한 같은 법 시행령 및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등에 사용되는 “열병합발전”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여 명확히 하고자 함(안 제2조제1호 및 제2조제9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 · 공포 2017-11-28 (법률 제15090호) · 시행 2018-05-29 · 바뀐 줄 3 / 8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1조(목적) 이 법은 집단에너지공급을 확대하고, 집단에너지사업을 합리적으로 운영하며, 집단에너지시설의 설치ㆍ운용 및 안전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에너지 절약과 국민생활의 편익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분산형전원으로서의 집단에너지공급을 확대하고, 집단에너지사업을 합리적으로 운영하며, 집단에너지시설의 설치ㆍ운용 및 안전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에너지 절약과 국민생활의 편익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집단에너지”란 많은 수 의 사용자를 대상으로 공급되는 열 또는 열과 전기를 말한다.
1. “집단에너지”란 2개 이상 의 사용자를 대상으로 공급되는 열 또는 열과 전기를 말한다.
2. ∼ 8. (생 략)
2. ∼ 8.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제15조에 따라 허가가 취소 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제15조에 따라 허가가 취소(제10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여 허가가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 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 6. (생 략)
4. ∼ 6.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1월 28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백운규
⊙법률 제15090호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집단에너지공급"을 "분산형전원으로서의 집단에너지공급"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많은 수의"를 "2개 이상의"로 한다.
제10조제3호 중 "취소"를 "취소(제10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여 허가가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 · 원안가결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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