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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에너지사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7905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결격사유’는 국민의 건강·안전 또는 재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일에 종사하는 자의 자질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특정 신분·자격이나 인·허가 등의 취득에 제한을 두는 사유를 말하며, 이는 직업선택의 자유 등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으므로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규정하여야 함.

대표발의 정유섭 새누리당 · 공동 9
대안반영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07.11 발의
발의2017.07.11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결격사유’는 국민의 건강·안전 또는 재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일에 종사하는 자의 자질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특정 신분·자격이나 인·허가 등의 취득에 제한을 두는 사유를 말하며, 이는 직업선택의 자유 등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으므로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규정하여야 함. 그런데 현행법은 집단에너지 사업자가 허가를 받은 이후 피성년후견인에 해당되거나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하면 허가가 취소될 수 있고, 해당 결격사유로 등록이 취소된 경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다시 허가를 받을 수 없는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피성년후견인 및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가 법령을 위반하여 징역 및 집행유예 등을 선고받은 자와 동일한 수준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취소하고 다시 일정기간(허가취소 후 2년 이하)을 결격사유로 규정하는 것은 국민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므로 개선이 필요함. 이에 파산선고 등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집단에너지사업 허가가 취소된 경우, 해당 취소처분을 집단에너지사업 허가의 결격사유에서 제외하여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3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 · 공포 2017-11-28 (법률 제15090호) · 시행 2018-05-29 · 바뀐 줄 3 / 8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1조(목적) 이 법은 집단에너지공급을 확대하고, 집단에너지사업을 합리적으로 운영하며, 집단에너지시설의 설치ㆍ운용 및 안전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에너지 절약과 국민생활의 편익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분산형전원으로서의 집단에너지공급을 확대하고, 집단에너지사업을 합리적으로 운영하며, 집단에너지시설의 설치ㆍ운용 및 안전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에너지 절약과 국민생활의 편익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집단에너지”란 많은 수 의 사용자를 대상으로 공급되는 열 또는 열과 전기를 말한다.
1. “집단에너지”란 2개 이상 의 사용자를 대상으로 공급되는 열 또는 열과 전기를 말한다.
2. ∼ 8. (생 략)
2. ∼ 8.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제15조에 따라 허가가 취소 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제15조에 따라 허가가 취소(제10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여 허가가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 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 6. (생 략)
4. ∼ 6.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1월 28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백운규 ⊙법률 제15090호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집단에너지공급"을 "분산형전원으로서의 집단에너지공급"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많은 수의"를 "2개 이상의"로 한다. 제10조제3호 중 "취소"를 "취소(제10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여 허가가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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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