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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대안의 제안이유 건설업자가 아닌 건축주가 직접 시공할 수 있는 범위를 합리적 수준으로 조정함으로써 공중의 안전을 확보하고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공공공사의 수급인으로 하여금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하도급계약 변경 요구의 이행을 의무화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시정명령 등의 의무이행 확보수단을 마련함으로써 하도급계약의 공정성 확보를 통한 공공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건축주가 직접 시공할 수 있는 건설공사의 범위를 연면적 200 제곱미터 이하의 건축물로 축소하고, 다중주택과 다가구주택, 공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거용 건축물은 건축주가 직접 시공할 수 없도록 함(안 제41조). 나. 공공공사의 경우 수급인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하도급적정성심사 결과를 따르도록 의무화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하며,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31조제3항 후단 및 같은 조 제6항, 제81조제5호의2 신설, 제99조제11호).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204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840427찬성
새누리당550625찬성
국민의당25017찬성
국민의힘150110찬성
무소속8003찬성
미래통합당4025찬성
정의당4002찬성
자유한국당2000찬성
진보당1000찬성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이상돈국민의당비례대표기권찬성
나경원국민의힘서울 동작구을기권찬성
김성태새누리당비례대표기권찬성
김종석새누리당비례대표기권찬성
유기준새누리당부산광역시 서구/부산 서구/부산 서구/부산 서구동구기권찬성
이철우새누리당경북 김천시/경북 김천시/경북 김천시기권찬성
이학재새누리당인천 서구강화군갑/인천 서구강화군갑/인천 서구갑기권찬성
전희경새누리당비례대표기권찬성
곽상도미래통합당대구 중구남구/대구 중구남구기권찬성
박성중미래통합당서울 서초구을/서울 서초구을기권찬성
김경수더불어민주당경남 김해시을기권찬성
송기헌더불어민주당강원 원주시을기권찬성
전해철더불어민주당경기 안산시상록구갑/경기 안산시상록구갑/경기 안산시상록구갑기권찬성
최운열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