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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 제안이유 금지약물로부터 학생선수를 보호하고 스포츠 정신을 높이기 위하여 도핑방지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함. 단위학교별 학교 운동부에 소속된 학생선수의 수가 다양하며 농산어촌 지역의 학교의 경우 자체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교육대상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도핑방지 교육이 형식화될 우려가 있으므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게 도핑방지 교육을 실시할 의무를 부과하고 교육대상을 학생선수와 학교운동부지도자로 명시함. ■ 주요내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학생선수와 학교운동부지도자를 대상으로 도핑방지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규정함(안 제12조의2).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200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910025찬성
새누리당470039찬성
국민의당210012찬성
국민의힘170010찬성
무소속5006찬성
미래통합당7004찬성
정의당5001찬성
진보당1000찬성
자유한국당0001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전원이 당론대로 투표했습니다.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