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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체육 진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6462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 제안이유 금지약물로부터 학생선수를 보호하고 스포츠 정신을 높이기 위하여 도핑방지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원안가결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04.18 공포
위원회 상정2017.03.23
위원회 의결2017.03.23
법사위 회부2017.03.23
발의2017.03.29
법사위 상정2017.03.29
법사위 의결2017.03.29
본회의 상정2017.03.30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7.03.30
정부 이송2017.04.07
공포2017.04.18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금지약물로부터 학생선수를 보호하고 스포츠 정신을 높이기 위하여 도핑방지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함. 단위학교별 학교 운동부에 소속된 학생선수의 수가 다양하며 농산어촌 지역의 학교의 경우 자체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교육대상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도핑방지 교육이 형식화될 우려가 있으므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게 도핑방지 교육을 실시할 의무를 부과하고 교육대상을 학생선수와 학교운동부지도자로 명시함. ■ 주요내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학생선수와 학교운동부지도자를 대상으로 도핑방지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규정함(안 제12조의2).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 · 공포 2017-04-18 (법률 제14763호) · 시행 2017-10-19 · 바뀐 줄 1 / 1
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12조의2(도핑 방지 교육)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핑(「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10호의 도핑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방지하기 위하여 학생선수와 학교운동부지도자를 대상으로 도핑 방지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도핑 방지 교육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4월 18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이준식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문화체육관광부 소관) 홍윤식 ⊙법률 제14763호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도핑 방지 교육)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핑(「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10호의 도핑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방지하기 위하여 학생선수와 학교운동부지도자를 대상으로 도핑 방지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도핑 방지 교육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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