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체육 진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3809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운동선수의 도핑은 공정한 경쟁이라는 스포츠 정신을 해치는 것뿐만 아니라, 선수 개인의 건강을 해친다는 측면에서 매우 심각한 문제임. 그럼에도 현행법은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도핑에 적발하는 선수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고 최근에는 10대 청소년 선수들까지도 도핑에 노출되고 있음…
대표발의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대안반영폐기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11.23 발의
발의2016.11.23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운동선수의 도핑은 공정한 경쟁이라는 스포츠 정신을 해치는 것뿐만 아니라, 선수 개인의 건강을 해친다는 측면에서 매우 심각한 문제임.
그럼에도 현행법은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도핑에 적발하는 선수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고 최근에는 10대 청소년 선수들까지도 도핑에 노출되고 있음.
학생선수들의 도핑은 그 부작용과 위험성 면에서 성인선수들보다 더욱 크고, 어린 학생선수들은 도핑에 대한 판단력과 절제력이 성인들에 비해 떨어질 수밖에 없으므로 이에 대한 적절한 교육과 관리 감독이 더욱 필요함.
이에, 「학교체육 진흥법」에 “학교의 장은 학생선수를 보호하고 공정한 경쟁을 통한 스포츠 정신교육을 위하여 학기별 1회 이상 도핑방지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핑방지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다.”를 신설함으로써 학생선수들의 도핑방지를 보다 실질적으로 하려고 함(안 제11조제6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 · 공포 2017-04-18 (법률 제14763호) · 시행 2017-10-19 · 바뀐 줄 1 / 1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12조의2(도핑 방지 교육)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핑(「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10호의 도핑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방지하기 위하여 학생선수와 학교운동부지도자를 대상으로 도핑 방지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도핑 방지 교육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4월 18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이준식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문화체육관광부 소관) 홍윤식
⊙법률 제14763호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도핑 방지 교육)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핑(「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10호의 도핑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방지하기 위하여 학생선수와 학교운동부지도자를 대상으로 도핑 방지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도핑 방지 교육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 원안가결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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