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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체육 진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3930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생의 체육활동을 강화하고 학교운동부 육성, 건강체력교실 및 학교스포츠클럽 운영 등 학교체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들이 건강하고 균형 잡힌 신체와 정신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각종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음. 그러나 금지약물로부터 학생선수를 보호하고 공정한 경쟁을…

대표발의 전희경 새누리당 · 공동 9
대안반영폐기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11.29 발의
발의2016.11.29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생의 체육활동을 강화하고 학교운동부 육성, 건강체력교실 및 학교스포츠클럽 운영 등 학교체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들이 건강하고 균형 잡힌 신체와 정신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각종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음. 그러나 금지약물로부터 학생선수를 보호하고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기 위한 도핑방지 교육의 제도적 기반이 부족하여 학생선수들의 금지약물 복용 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이에 학생선수와 학교운동지도자를 대상으로 도핑방지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스포츠활동에서 약물 등으로부터 학생선수를 보호하고 공정한 경쟁을 통한 스포츠 정신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12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 · 공포 2017-04-18 (법률 제14763호) · 시행 2017-10-19 · 바뀐 줄 1 / 1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12조의2(도핑 방지 교육)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핑(「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10호의 도핑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방지하기 위하여 학생선수와 학교운동부지도자를 대상으로 도핑 방지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도핑 방지 교육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4월 18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이준식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문화체육관광부 소관) 홍윤식 ⊙법률 제14763호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도핑 방지 교육)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핑(「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10호의 도핑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방지하기 위하여 학생선수와 학교운동부지도자를 대상으로 도핑 방지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도핑 방지 교육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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