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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인화의원 등 10인)

무슨 안건인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급식에 우수한 우리 농산물을 사용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급식에 관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고, 학교급식에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식재료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학교 급식에 사용하고 있는 외국산 저가 식재료로 인한 급식의 품질하락과 영양의 불균형으로 인한 부작용들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대하여 학교급식에 우수한 우리 수산물을 사용할 경우에도 경비 지원이 가능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급식에 관한 경비 지원 대상에 수산물을 추가하고, 학교급식에 품질이 우수한 우리 농수산물을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성장기 학생들에게 양질의 학교급식을 공급하고, 우리 수산물의 소비 촉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4항 및 제10조제2항).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198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820041찬성
새누리당550026찬성
국민의당22017찬성
국민의힘160012찬성
무소속5006찬성
미래통합당7013찬성
정의당4002찬성
자유한국당1001찬성
바른미래당0001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이태규국민의당비례대표/비례대표기권찬성
이채익미래통합당울산 남구갑/울산 남구갑/울산 남구갑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인화의원 등 10인)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