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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2132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급식에 우수한 우리 농산물을 사용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급식에 관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고, 학교급식에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식재료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학교 급식에 사용하고 있는 외국산 저가 식재료로 인한 급식의 품질하락과 영양의 불균형으로 인한 부작용들이…

대표발의 정인화 국민의당 · 공동 9
수정가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9.04.23 공포
발의2016.09.05
위원회 회부2016.09.06
위원회 상정2016.11.16
위원회 의결2019.03.26
법사위 회부2019.03.26
법사위 상정2019.04.04
법사위 의결2019.04.04
본회의 상정2019.04.05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9.04.05
정부 이송2019.04.12
공포2019.04.23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급식에 우수한 우리 농산물을 사용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급식에 관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고, 학교급식에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식재료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학교 급식에 사용하고 있는 외국산 저가 식재료로 인한 급식의 품질하락과 영양의 불균형으로 인한 부작용들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대하여 학교급식에 우수한 우리 수산물을 사용할 경우에도 경비 지원이 가능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급식에 관한 경비 지원 대상에 수산물을 추가하고, 학교급식에 품질이 우수한 우리 농수산물을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성장기 학생들에게 양질의 학교급식을 공급하고, 우리 수산물의 소비 촉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4항 및 제10조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 · 공포 2019-04-23 (법률 제16338호) · 시행 2019-07-24 · 바뀐 줄 1 / 2
개정 전
개정 후
제8조(경비부담 등) ① ∼ ③ (생 략)
제8조(경비부담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은 학교급식에 품질이 우수한 산물 사용 등 급식의 질 향상과 급식시설ㆍ설비의 확충을 위하여 식품비 및 시설ㆍ설비비 등 급식에 관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은 학교급식에 품질이 우수한 농수산물 사용 등 급식의 질 향상과 급식시설ㆍ설비의 확충을 위하여 식품비 및 시설ㆍ설비비 등 급식에 관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4월 23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유은혜 ⊙법률 제16338호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 학교급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항 중 "농산물"을 "농수산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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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