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의원 등 14인)
무슨 안건인지
현재 군인의 안정적인 주거생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사를 제공하거나 민간주택전세금을 대부하는 형태의 주거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 따르면 군인의 주거 형태가 다양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세 계약을 하는 경우에만 대부 서비스가 제공되어 월세 등 다른 주거 형태의 경우에도 금전적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민간주택전세금 대부 외에도 군인의 주거안정에 필요한 금전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군인에 대한 주거지원의 범위가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
국회입법예고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84 | 0 | 0 | 39 | 찬성 |
| 새누리당 | 56 | 0 | 2 | 24 | 찬성 |
| 국민의당 | 2 | 0 | 0 | 28 | 찬성 |
| 국민의힘 | 17 | 0 | 0 | 10 | 찬성 |
| 무소속 | 5 | 0 | 0 | 6 | 찬성 |
| 미래통합당 | 3 | 0 | 1 | 7 | 찬성 |
| 정의당 | 0 | 0 | 0 | 5 | — |
| 자유한국당 | 1 | 0 | 0 | 1 | 찬성 |
| 바른미래당 | 0 | 0 | 0 | 1 | —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