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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복지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2354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군인의 안정적인 주거생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사를 제공하거나 민간주택전세금을 대부하는 형태의 주거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 따르면 군인의 주거 형태가 다양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세 계약을 하는 경우에만 대부 서비스가 제공되어 월세 등 다른 주거 형태의 경우에도 금전적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대표발의 박정 더불어민주당 · 공동 12
수정가결국방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12.24 공포
발의2018.03.07
위원회 회부2018.03.12
위원회 상정2018.08.24
위원회 의결2018.11.30
법사위 회부2018.11.30
법사위 상정2018.12.05
법사위 의결2018.12.05
본회의 상정2018.12.07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8.12.07
정부 이송2018.12.14
공포2018.12.24

무슨 법안인가

현재 군인의 안정적인 주거생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사를 제공하거나 민간주택전세금을 대부하는 형태의 주거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 따르면 군인의 주거 형태가 다양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세 계약을 하는 경우에만 대부 서비스가 제공되어 월세 등 다른 주거 형태의 경우에도 금전적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민간주택전세금 대부 외에도 군인의 주거안정에 필요한 금전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군인에 대한 주거지원의 범위가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 · 공포 2018-12-24 (법률 제16033호) · 시행 2019-06-25 · 바뀐 줄 5 / 6
개정 전
개정 후
제9조(군 숙소 지원 등) ① 국가는 군인이 안정된 주거생활을 함으로써 근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군인(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 및 병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0조에서 같다)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거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거지원을 제공받은 군인에게 입주보증금 등 주거지원에 따른 금전을 징수할 수 있다.
제9조(군 숙소 지원 등) ① 국가는 군인이 안정된 주거생활을 함으로써 근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군인(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 및 병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0조에서 같다)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거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주거지원은 관사를 제공받지 못한 군인에 한하여 제공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민간주택전세금 대부(관사를 제공받지 못한 군인에 한정하여 제공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주택임대자금의 지원가. 임대차보증금 또는 전세금의 대부나. 임대차보증금 또는 전세금 용도로 대출한 자금에 대한 이자다. 월차임
군 숙소의 규모와 시설기준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국민의 평균주거수준을 고려하여 정한다.
국가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주거지원을 제공받은 군인에게 입주보증금 등 주거지원에 따른 금전을 징수할 수 있다.
③ 군 숙소의 관리, 민간주택전세금 대부 및 금전 징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③ 군 숙소의 규모와 시설기준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국민의 평균주거수준을 고려하여 정한다.
<신 설>
④ 군 숙소의 관리, 민간주택임대자금의 지원 및 금전 징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2월 24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국방부 장관 정경두 ⊙법률 제16033호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 군인복지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삭제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주거지원은 관사를 제공받지 못한 군인에 한하여 제공한다. 제9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민간주택전세금 대부"를 "민간주택임대자금의 지원"으로 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주택임대자금의 지원 가. 임대차보증금 또는 전세금의 대부 나. 임대차보증금 또는 전세금 용도로 대출한 자금에 대한 이자 다. 월차임 ② 국가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주거지원을 제공받은 군인에게 입주보증금 등 주거지원에 따른 금전을 징수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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