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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 제안이유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은 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 업무능률 향상 및 고충처리를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며, 가입 범위를 6급 이하 또는 이에 준하는 공무원 중 일반직공무원, 특정직공무원, 별정직공무원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특정직공무원의 경우 열악하고 위험한 근로환경에서 근무하고 있는 소방공무원과 경찰공무원이 제외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각종 업무 관련 질환과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무환경 개선 및 고충사항에 대한 원활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또한 법 제3조제2항제3호의 ‘자동차운전’은 기관장 등의 승용차운전과 구급차운전 등 운전을 전담하는 직을 규정한 것으로 직장협의회 활동의 목적상 가입대상에서 제외될 이유가 없다고 판단됨. 이에 공무원직장협의회와 관련된 현행 제도상의 문제점을 개선·보완함으로써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실질적 활동을 보장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공무원직장협의회에 가입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에 경감 이하의 경찰공무원 및 소방경·지방소방경 이하의 소방공무원이 포함되도록 함(안 제3조제1항제2호). 나. 자동차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도 공무원직장협의회 가입범위에 포함시킴(안…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176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800241찬성
새누리당3931322찬성
국민의당20118찬성
국민의힘19018찬성
무소속5006찬성
미래통합당5015찬성
정의당4002찬성
바른미래당0001
자유한국당0001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김경진국민의당광주 북구갑반대찬성
장병완국민의당광주 남구/광주 남구/광주 동구남구갑기권찬성
박대출국민의힘경남 진주시갑기권찬성
강효상새누리당비례대표기권찬성
김순례새누리당비례대표기권찬성
박명재새누리당경북 포항시남구울릉군/경북 포항시남구울릉군기권찬성
백승주새누리당경북 구미시갑기권찬성
신보라새누리당비례대표기권찬성
유기준새누리당부산광역시 서구/부산 서구/부산 서구/부산 서구동구기권찬성
윤상직새누리당부산 기장군반대찬성
이장우새누리당대전 동구/대전 동구기권찬성
이종구새누리당서울특별시 강남구갑/서울 강남구갑/서울 강남구갑기권찬성
이주영새누리당경남 창원시을/경남 마산시갑/경남 마산시갑/경남 창원시마산합포구/경남 창원시마산합포구반대찬성
이학재새누리당인천 서구강화군갑/인천 서구강화군갑/인천 서구갑기권찬성
전희경새누리당비례대표기권찬성
정유섭새누리당인천 부평구갑기권찬성
정태옥새누리당대구 북구갑반대찬성
조원진새누리당대구 달서구병/대구 달서구병/대구 달서구병기권찬성
홍일표새누리당인천 남구갑/인천 남구갑/인천 남구갑기권찬성
박성중미래통합당서울 서초구을/서울 서초구을기권찬성
이훈더불어민주당서울 금천구기권찬성
조응천더불어민주당경기 남양주시갑/경기 남양주시갑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