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3891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 제안이유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은 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 업무능률 향상 및 고충처리를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며, 가입 범위를 6급 이하 또는 이에 준하는 공무원 중 일반직공무원, 특정직공무원, 별정직공무원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특정직공무원의 경우 열악하고 위험한 근로환경에서 근무하고 있는…
행정안전위원장
원안가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9.12.10 공포
위원회 상정2019.06.26
위원회 의결2019.10.22
법사위 회부2019.10.22
법사위 상정2019.11.13
법사위 의결2019.11.13
발의2019.11.18
본회의 상정2019.11.19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9.11.19
정부 이송2019.11.29
공포2019.12.10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은 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 업무능률 향상 및 고충처리를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며, 가입 범위를 6급 이하 또는 이에 준하는 공무원 중 일반직공무원, 특정직공무원, 별정직공무원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특정직공무원의 경우 열악하고 위험한 근로환경에서 근무하고 있는 소방공무원과 경찰공무원이 제외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각종 업무 관련 질환과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무환경 개선 및 고충사항에 대한 원활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또한 법 제3조제2항제3호의 ‘자동차운전’은 기관장 등의 승용차운전과 구급차운전 등 운전을 전담하는 직을 규정한 것으로 직장협의회 활동의 목적상 가입대상에서 제외될 이유가 없다고 판단됨.
이에 공무원직장협의회와 관련된 현행 제도상의 문제점을 개선·보완함으로써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실질적 활동을 보장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공무원직장협의회에 가입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에 경감 이하의 경찰공무원 및 소방경·지방소방경 이하의 소방공무원이 포함되도록 함(안 제3조제1항제2호).
나. 자동차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도 공무원직장협의회 가입범위에 포함시킴(안 제3조제2항제3호).
다. 기관장은 해당 기관의 직책 또는 업무 중 협의회에의 가입이 금지되는 직책 또는 업무를 협의회와 협의하여 지정하고 이를 공고하도록 함(안 제3조제3항 신설).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9-12-10 (법률 제16762호) · 시행 2020-06-11 · 바뀐 줄 3 / 8개정 전
개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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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특정직공무원 중 재직 경력 10년 미만의 외무영사직렬ㆍ외교정보기술직렬 외무공무원
2. 특정직공무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가. 재직 경력 10년 미만의 외무영사직렬ㆍ외교정보기술직렬 외무공무원나. 경감 이하의 경찰공무원다. 소방경 이하의 소방공무원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인사, 예산, 경리, 물품출납, 비서, 기밀, 보안, 경비, 자동차운전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3. 인사, 예산, 경리, 물품출납, 비서, 기밀, 보안, 경비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신 설>
③ 기관장은 해당 기관의 직책 또는 업무 중 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협의회에의 가입이 금지되는 직책 또는 업무를 협의회와 협의하여 지정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12월 10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진영
⊙법률 제16762호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호 중 "재직 경력 10년 미만의 외무영사직렬ㆍ외교정보기술직렬 외무공무원"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으로 하고,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경비, 자동차운전 및"을 "경비 및"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재직 경력 10년 미만의 외무영사직렬ㆍ외교정보기술직렬 외무공무원
나. 경감 이하의 경찰공무원
다. 소방경 이하의 소방공무원
③ 기관장은 해당 기관의 직책 또는 업무 중 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협의회에의 가입이 금지되는 직책 또는 업무를 협의회와 협의하여 지정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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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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