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6702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은 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 업무능률 향상 및 고충처리 등을 위하여 직장협의회를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경찰공무원과 소방공무원은 현행법상 직장협의회에 가입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근무환경 개선 등에 대한 기관과의 공식적 의사소통 절차마저 부재하여 이들 공무원의…
대표발의 이채익 미래통합당 · 공동 7명
대안반영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11.21 발의
발의2018.11.21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법은 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 업무능률 향상 및 고충처리 등을 위하여 직장협의회를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경찰공무원과 소방공무원은 현행법상 직장협의회에 가입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근무환경 개선 등에 대한 기관과의 공식적 의사소통 절차마저 부재하여 이들 공무원의 권익 보호 및 처우 개선에 미흡한 측면이 있어 왔음.
또한, 시행령에서 기관장이 직장협의회에의 가입이 금지되는 직책 또는 업무를 지정하여 공고하도록 함에 따라 직장협의회의 가입 대상이 기관장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 결정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가 있어 왔음.
이에 공무원직장협의회와 관련된 현행 제도상의 문제점을 개선·보완함으로써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실질적 활동을 보장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협의회에 가입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에 경감 이하의 경찰공무원 및 소방경·지방소방경 이하의 소방공무원이 포함되도록 함(안 제3조제1항제2호).
나. 기관장은 해당 기관의 직책 또는 업무 중 협의회에의 가입이 금지되는 직책 또는 업무를 협의회와 협의하여 지정하고 이를 공고하도록 함(안 제3조제3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9-12-10 (법률 제16762호) · 시행 2020-06-11 · 바뀐 줄 3 / 8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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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특정직공무원 중 재직 경력 10년 미만의 외무영사직렬ㆍ외교정보기술직렬 외무공무원
2. 특정직공무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가. 재직 경력 10년 미만의 외무영사직렬ㆍ외교정보기술직렬 외무공무원나. 경감 이하의 경찰공무원다. 소방경 이하의 소방공무원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인사, 예산, 경리, 물품출납, 비서, 기밀, 보안, 경비, 자동차운전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3. 인사, 예산, 경리, 물품출납, 비서, 기밀, 보안, 경비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신 설>
③ 기관장은 해당 기관의 직책 또는 업무 중 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협의회에의 가입이 금지되는 직책 또는 업무를 협의회와 협의하여 지정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12월 10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진영
⊙법률 제16762호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호 중 "재직 경력 10년 미만의 외무영사직렬ㆍ외교정보기술직렬 외무공무원"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으로 하고,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경비, 자동차운전 및"을 "경비 및"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재직 경력 10년 미만의 외무영사직렬ㆍ외교정보기술직렬 외무공무원
나. 경감 이하의 경찰공무원
다. 소방경 이하의 소방공무원
③ 기관장은 해당 기관의 직책 또는 업무 중 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협의회에의 가입이 금지되는 직책 또는 업무를 협의회와 협의하여 지정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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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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