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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일부개정법률안(주광덕의원 등 10인)

무슨 안건인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재판소는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은 자에 대하여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한 형법 제7조에 대해 외국에서 실제로 형의 집행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형법에 의한 처벌 시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면 신체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될 수 있으므로 어느 범위에서든 반드시 반영되어야 하고, 현행외국에서 받은 형의 집행을 전혀 반영하지 아니할 수도 있도록 한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2016. 12. 31.까지 개선입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2017. 1. 1.부터 효력을 상실한다는 헌법불합치 결정(2015. 5. 28. 선고 2013헌바129 결정)을 하였음. 이에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에 따라 외국에서 집행된 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우리나라에서 선고하는 형에 반드시 산입하도록 개정함(안 제7조).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256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980216찬성
새누리당740013찬성
국민의당28005찬성
국민의힘23004찬성
무소속11000찬성
미래통합당10001찬성
정의당5001찬성
진보당1000찬성
자유한국당0001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김철민더불어민주당경기 안산시상록구을/경기 안산시상록구을기권찬성
소병훈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시갑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주광덕의원 등 10인)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