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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1301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재판소는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은 자에 대하여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한 형법 제7조에 대해 외국에서 실제로 형의 집행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형법에 의한 처벌 시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면 신체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될 수 있으므로 어느…

대표발의 주광덕 새누리당 · 공동 9
원안가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12.20 공포
발의2016.07.29
위원회 회부2016.08.01
위원회 상정2016.11.22
위원회 의결2016.11.30
본회의 상정2016.12.01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6.12.01
정부 이송2016.12.09
공포2016.12.20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재판소는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은 자에 대하여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한 형법 제7조에 대해 외국에서 실제로 형의 집행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형법에 의한 처벌 시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면 신체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될 수 있으므로 어느 범위에서든 반드시 반영되어야 하고, 현행외국에서 받은 형의 집행을 전혀 반영하지 아니할 수도 있도록 한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2016. 12. 31.까지 개선입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2017. 1. 1.부터 효력을 상실한다는 헌법불합치 결정(2015. 5. 28. 선고 2013헌바129 결정)을 하였음. 이에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에 따라 외국에서 집행된 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우리나라에서 선고하는 형에 반드시 산입하도록 개정함(안 제7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형법 일부개정 · 공포 2016-12-20 (법률 제14415호) · 시행 2016-12-20 · 바뀐 줄 1 / 1
개정 전
개정 후
제7조(외국에서 받은 형의 집행) 범죄에 의하여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제7조(외국에서 집행된 형의 산입) 죄를 지어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집행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집행된 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선고하는 형에 산입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형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6년 12월 20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법무부 소관) 홍윤식 ⊙법률 제14415호 형법 일부개정법률 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외국에서 집행된 형의 산입) 죄를 지어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집행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집행된 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선고하는 형에 산입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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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