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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외교통일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2.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해외긴급구호기본대책 수립 시 해외긴급구호의 활동결과 및 평가결과를 반영하도록 하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바, 보다 효과적인 해외긴급구호기본대책 수립·시행을 위하여 해외긴급구호의 활동결과 및 평가결과를 해외긴급구호기본대책 수립 시 반영하도록 하고, 효율적인 해외긴급구호 기본대책의 수립·시행을 위한 실태조사를 하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다른 법률의 폐지 및 개정에 따른 법률 용어의 통일을 위하여 조문정비를 하려는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해외긴급구호의 활동결과 및 평가결과를 해외긴급구호기본대책 수립 시 반영하도록 함(안 제6조제4항 신설). 나. 해외긴급구호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실태 조사 실시 및 자료 제출 요청 근거를 마련함(안 제6조의3 신설). 다. 「국제협력요원에 관한 법률」 폐지에 따라 관련 조항을 삭제함(안 제11조제1항제5호 삭제). 라.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변경함(안 제11조제1항제6호).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193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830139찬성
새누리당500032찬성
국민의당150016찬성
국민의힘21006찬성
무소속7004찬성
미래통합당6005찬성
정의당3002찬성
자유한국당1001찬성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기동민더불어민주당서울 성북구을/서울 성북구을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외교통일위원장)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