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5666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외교통일위원장)

2.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해외긴급구호기본대책 수립 시 해외긴급구호의 활동결과 및 평가결과를 반영하도록 하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바, 보다 효과적인 해외긴급구호기본대책 수립·시행을 위하여 해외긴급구호의 활동결과 및 평가결과를 해외긴급구호기본대책 수립 시 반영하도록 하고, 효율적인 해외긴급구호 기본대책의 수립·시행을 위한 실태조사를 하도록 하려는 것임.

외교통일위원장
원안가결외교통일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10.16 공포
위원회 상정2018.09.13
위원회 의결2018.09.13
법사위 회부2018.09.13
발의2018.09.20
법사위 상정2018.09.20
법사위 의결2018.09.20
본회의 상정2018.09.20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8.09.20
정부 이송2018.10.05
공포2018.10.16

무슨 법안인가

2.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해외긴급구호기본대책 수립 시 해외긴급구호의 활동결과 및 평가결과를 반영하도록 하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바, 보다 효과적인 해외긴급구호기본대책 수립·시행을 위하여 해외긴급구호의 활동결과 및 평가결과를 해외긴급구호기본대책 수립 시 반영하도록 하고, 효율적인 해외긴급구호 기본대책의 수립·시행을 위한 실태조사를 하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다른 법률의 폐지 및 개정에 따른 법률 용어의 통일을 위하여 조문정비를 하려는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해외긴급구호의 활동결과 및 평가결과를 해외긴급구호기본대책 수립 시 반영하도록 함(안 제6조제4항 신설). 나. 해외긴급구호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실태 조사 실시 및 자료 제출 요청 근거를 마련함(안 제6조의3 신설). 다. 「국제협력요원에 관한 법률」 폐지에 따라 관련 조항을 삭제함(안 제11조제1항제5호 삭제). 라.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변경함(안 제11조제1항제6호).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8-10-16 (법률 제15789호) · 시행 2019-04-17 · 바뀐 줄 4 / 9
개정 전
개정 후
제6조(해외긴급구호기본대책의 수립 등) ① ∼ ③ (생 략)
제6조(해외긴급구호기본대책의 수립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외교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활동결과 및 평가결과를 해외긴급구호기본대책 수립 시 반영하여야 한다.
<신 설>
제6조의3(실태조사) ① 외교부장관은 효율적인 해외긴급구호기본대책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해외긴급구호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② 외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계 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해외긴급구호대의 편성 및 파견 등) ①외교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단체 또는 사람들로 해외긴급구호대를 편성한다.
제11조(해외긴급구호대의 편성 및 파견 등) ①외교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단체 또는 사람들로 해외긴급구호대를 편성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국제협력요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제협력요원
<삭 제>
6. 국립의료원 및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에 따른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이 선발ㆍ구성한 보건의료지원팀
6. 국립중앙의료원 및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에 따른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이 선발ㆍ구성한 보건의료지원팀
7.·8. (생 략)
7.·8.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0월 16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외교부 장관 강경화 ⊙법률 제15789호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외교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활동결과 및 평가결과를 해외긴급구호기본대책 수립 시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3(실태조사) ① 외교부장관은 효율적인 해외긴급구호기본대책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해외긴급구호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외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계 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제1항제5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국립의료원"을 "국립중앙의료원"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4항 및 제6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외교통일위원장)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