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5517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 제11조제1항제5호에서 “「국제협력요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제협력요원”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국제협력요원 파견의 필요성의 감소 등으로 「국제협력요원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었음에도 여전히 규정되어 있어 국민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음. 또한 같은 항 제6호에서는 “국립의료원 및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에 따른…
대표발의 이명수 미래통합당 · 공동 10명
대안반영폐기외교통일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02.09 발의
발의2017.02.0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 제11조제1항제5호에서 “「국제협력요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제협력요원”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국제협력요원 파견의 필요성의 감소 등으로 「국제협력요원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었음에도 여전히 규정되어 있어 국민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음.
또한 같은 항 제6호에서는 “국립의료원 및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에 따른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이 선발·구성한 보건의료지원팀”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국립의료원이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2009. 4. 1. 제정, 2010년 4월 2일 시행)에 따라 “국립중앙의료원”으로 개정되었음에도 국립의료원으로 사용되고 있어 국민들에게 혼란을 줄 우려가 있음.
따라서 제11조제1항제6호에 규정되어 있는 ‘국립의료원’을 ‘국립중앙의료원’으로 변경하여 국민들의 혼란을 없애고자 함(안 제11조제1항제5호 및 제6호 개정).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8-10-16 (법률 제15789호) · 시행 2019-04-17 · 바뀐 줄 4 / 9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6조(해외긴급구호기본대책의 수립 등) ① ∼ ③ (생 략)
제6조(해외긴급구호기본대책의 수립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외교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활동결과 및 평가결과를 해외긴급구호기본대책 수립 시 반영하여야 한다.
<신 설>
제6조의3(실태조사) ① 외교부장관은 효율적인 해외긴급구호기본대책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해외긴급구호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② 외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계 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해외긴급구호대의 편성 및 파견 등) ①외교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단체 또는 사람들로 해외긴급구호대를 편성한다.
제11조(해외긴급구호대의 편성 및 파견 등) ①외교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단체 또는 사람들로 해외긴급구호대를 편성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국제협력요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제협력요원
<삭 제>
6. 국립의료원 및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에 따른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이 선발ㆍ구성한 보건의료지원팀
6. 국립중앙의료원 및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에 따른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이 선발ㆍ구성한 보건의료지원팀
7.·8. (생 략)
7.·8.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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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0월 16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외교부 장관 강경화
⊙법률 제15789호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외교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활동결과 및 평가결과를 해외긴급구호기본대책 수립 시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3(실태조사) ① 외교부장관은 효율적인 해외긴급구호기본대책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해외긴급구호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외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계 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제1항제5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국립의료원"을 "국립중앙의료원"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4항 및 제6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외교통일위원장)외교통일위원장 · 원안가결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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