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9388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해외재난이 발생한 경우 해외긴급구호를 위하여 외교부장관이 2년마다 해외긴급구호기본대책을 세우도록 하며, 해외긴급구호의 활동결과 및 평가결과를 매년 정기국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보다 내실 있는 해외긴급구호기본대책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활동결과 및 평가결과를…
대표발의 설훈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대안반영폐기외교통일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09.14 발의
발의2017.09.14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해외재난이 발생한 경우 해외긴급구호를 위하여 외교부장관이 2년마다 해외긴급구호기본대책을 세우도록 하며, 해외긴급구호의 활동결과 및 평가결과를 매년 정기국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보다 내실 있는 해외긴급구호기본대책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활동결과 및 평가결과를 해외긴급구호기본대책에 반영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으며,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해외긴급구호기본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이에 외교부장관은 활동결과 및 평가결과를 점검·평가하여 그 내용을 해외긴급구호기본대책 수립 시 반영하도록 하고, 효율적인 해외긴급구호기본대책 수립·시행을 위하여 해외긴급구호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6조 및 제6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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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에서 무엇으로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8-10-16 (법률 제15789호) · 시행 2019-04-17 · 바뀐 줄 4 / 9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6조(해외긴급구호기본대책의 수립 등) ① ∼ ③ (생 략)
제6조(해외긴급구호기본대책의 수립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외교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활동결과 및 평가결과를 해외긴급구호기본대책 수립 시 반영하여야 한다.
<신 설>
제6조의3(실태조사) ① 외교부장관은 효율적인 해외긴급구호기본대책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해외긴급구호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② 외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계 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해외긴급구호대의 편성 및 파견 등) ①외교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단체 또는 사람들로 해외긴급구호대를 편성한다.
제11조(해외긴급구호대의 편성 및 파견 등) ①외교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단체 또는 사람들로 해외긴급구호대를 편성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국제협력요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제협력요원
<삭 제>
6. 국립의료원 및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에 따른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이 선발ㆍ구성한 보건의료지원팀
6. 국립중앙의료원 및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에 따른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이 선발ㆍ구성한 보건의료지원팀
7.·8. (생 략)
7.·8.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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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0월 16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외교부 장관 강경화
⊙법률 제15789호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외교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활동결과 및 평가결과를 해외긴급구호기본대책 수립 시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3(실태조사) ① 외교부장관은 효율적인 해외긴급구호기본대책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해외긴급구호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외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계 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제1항제5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국립의료원"을 "국립중앙의료원"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4항 및 제6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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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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