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과징금을 내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구체적인 이자율 등과 관련해서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가산금제도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국세기본법」에 따른 납부불성실ㆍ환급불성실가산세와 「국세징수법」에 따른 가산금 제도가 납부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 등의 측면에서 유사한 성격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2018년 「국세기본법」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로 통합 조정되었음.
이에 현행법에서 「국세징수법」에 따른 가산금 규정을 준용하고 있는 조문을 「국세기본법」에 따른 가산금 규정을 준용하도록 변경하려는 것임.
또한 현행법에서는 잠실수중보 상류지역을 관할하는 관리청(상수원관리지역을 관리하는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수질오염을 최소화하면서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유도하는 사업인 친환경 청정사업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안성시·구리시·강릉시·제천시·청주시·괴산군·음성군은 한강수계 상류지역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수원관리지역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아 친환경 청정사업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해당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대상을 잠실수중보 상류…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78 | 0 | 0 | 45 | 찬성 |
| 새누리당 | 39 | 0 | 0 | 39 | 찬성 |
| 국민의당 | 17 | 0 | 0 | 13 | 찬성 |
| 국민의힘 | 14 | 0 | 0 | 14 | 찬성 |
| 무소속 | 3 | 0 | 0 | 8 | 찬성 |
| 미래통합당 | 3 | 0 | 0 | 8 | 찬성 |
| 정의당 | 2 | 0 | 0 | 4 | 찬성 |
| 바른미래당 | 0 | 0 | 0 | 1 | — |
| 자유한국당 | 0 | 0 | 0 | 1 | —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전원이 당론대로 투표했습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