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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과징금을 내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구체적인 이자율 등과 관련해서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가산금제도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국세기본법」에 따른 납부불성실ㆍ환급불성실가산세와 「국세징수법」에 따른 가산금 제도가 납부의무 불이행에 대한…

환경노동위원장
원안가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9.11.26 공포
위원회 상정2019.07.18
위원회 의결2019.07.18
법사위 회부2019.07.19
법사위 상정2019.10.24
법사위 의결2019.10.24
발의2019.10.29
본회의 상정2019.10.31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9.10.31
정부 이송2019.11.12
공포2019.11.26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과징금을 내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구체적인 이자율 등과 관련해서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가산금제도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국세기본법」에 따른 납부불성실ㆍ환급불성실가산세와 「국세징수법」에 따른 가산금 제도가 납부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 등의 측면에서 유사한 성격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2018년 「국세기본법」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로 통합 조정되었음. 이에 현행법에서 「국세징수법」에 따른 가산금 규정을 준용하고 있는 조문을 「국세기본법」에 따른 가산금 규정을 준용하도록 변경하려는 것임. 또한 현행법에서는 잠실수중보 상류지역을 관할하는 관리청(상수원관리지역을 관리하는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수질오염을 최소화하면서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유도하는 사업인 친환경 청정사업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안성시·구리시·강릉시·제천시·청주시·괴산군·음성군은 한강수계 상류지역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수원관리지역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아 친환경 청정사업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해당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대상을 잠실수중보 상류지역 중 ‘상수원 관리지역을 관리하는’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서 잠실수중보 상류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확대하여 이들 시·군도 동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현행법에서 「국세징수법」에 따른 가산금 규정을 준용하고 있는 조문을 「국세기본법」에 따른 가산금 규정을 준용하도록 변경함(안 제8조의5제5항). 나. 친환경 청정사업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는 대상을 잠실수중보 상류지역 중 ‘상수원 관리지역을 관리하는’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서 잠실수중보 상류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확대함(안 제11조의3제1항).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9-11-26 (법률 제16615호) · 시행 2020-02-27 · 바뀐 줄 2 / 5
개정 전
개정 후
제8조의5(오염총량초과과징금) ① ∼ ④ (생 략)
제8조의5(오염총량초과과징금)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제4항에 따른 가산금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21조 를 준용한다.
⑤ 제4항에 따른 가산금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를 준용한다.
⑥ ∼ ⑧ (생 략)
⑥ ∼ ⑧ (현행과 같음)
제11조의3(친환경 청정사업의 지원) ① 잠실수중보 상류지역을 관할하는 관리청 은 수질오염을 최소화하면서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유도하는 사업(이하 “친환경 청정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4조에 따른 한강수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1조의3(친환경 청정사업의 지원) ① 잠실수중보 상류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은 수질오염을 최소화하면서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유도하는 사업(이하 “친환경 청정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4조에 따른 한강수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11월 26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조명래 ⊙법률 제16615호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5제5항 중 "「국세징수법」 제21조"를 "「국세기본법」 제47조의4"로 한다. 제11조의3제1항 전단 중 "관리청"을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의5제5항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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