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6254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는 잠실수중보 상류지역을 관할하는 관리청(상수원관리지역을 관리하는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수질오염을 최소화하면서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유도하는 사업인 친환경 청정사업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친환경기술개발 사업, 친환경농업 사업, 수질개선 및 수질오염 예방…
대표발의 김학용 국민의힘 · 공동 10명
대안반영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11.01 발의
발의2018.11.01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서는 잠실수중보 상류지역을 관할하는 관리청(상수원관리지역을 관리하는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수질오염을 최소화하면서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유도하는 사업인 친환경 청정사업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친환경기술개발 사업, 친환경농업 사업, 수질개선 및 수질오염 예방 사업 등이 지원되고 있음.
그러나 안성시·구리시·강릉시·제천시·청주시·괴산군·음성군은 한강수계 상류지역에 있어 오염총량관리에 따른 규제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수원관리지역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아 친환경 청정사업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친환경 청정사업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는 대상을 잠실수중보 상류지역 중 ‘상수원 관리지역을 관리하는’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서 잠실수중보 상류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확대하여 현재 친환경 청정사업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시·군을 친환경 청정사업 지원 대상에 포함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3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9-11-26 (법률 제16615호) · 시행 2020-02-27 · 바뀐 줄 2 / 5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8조의5(오염총량초과과징금) ① ∼ ④ (생 략)
제8조의5(오염총량초과과징금)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제4항에 따른 가산금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21조 를 준용한다.
⑤ 제4항에 따른 가산금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를 준용한다.
⑥ ∼ ⑧ (생 략)
⑥ ∼ ⑧ (현행과 같음)
제11조의3(친환경 청정사업의 지원) ① 잠실수중보 상류지역을 관할하는 관리청 은 수질오염을 최소화하면서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유도하는 사업(이하 “친환경 청정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4조에 따른 한강수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1조의3(친환경 청정사업의 지원) ① 잠실수중보 상류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은 수질오염을 최소화하면서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유도하는 사업(이하 “친환경 청정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4조에 따른 한강수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11월 26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조명래
⊙법률 제16615호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5제5항 중 "「국세징수법」 제21조"를 "「국세기본법」 제47조의4"로 한다.
제11조의3제1항 전단 중 "관리청"을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의5제5항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환경노동위원장 · 원안가결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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