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7001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과징금을 내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구체적인 이자율 등과 관련해서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가산금제도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정부에서 제출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203호) 및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대표발의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대안반영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12.03 발의
발의2018.12.03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과징금을 내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구체적인 이자율 등과 관련해서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가산금제도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정부에서 제출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203호) 및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204호)에 따르면, 「국세기본법」에 따른 납부불성실ㆍ환급불성실가산세와 「국세징수법」에 따른 가산금 제도가 납부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 및 지연이자로서 유사한 성격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납부지연가산세로 통합 조정하여 일원화할 예정임.
이에 현행법에서 「국세징수법」에 따른 가산금 규정을 준용하고 있는 조문을 통합 조정되는 가산세(가산금) 체계에 맞춰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5제5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정부가 제출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203호) 및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20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9-11-26 (법률 제16615호) · 시행 2020-02-27 · 바뀐 줄 2 / 5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8조의5(오염총량초과과징금) ① ∼ ④ (생 략)
제8조의5(오염총량초과과징금)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제4항에 따른 가산금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21조 를 준용한다.
⑤ 제4항에 따른 가산금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를 준용한다.
⑥ ∼ ⑧ (생 략)
⑥ ∼ ⑧ (현행과 같음)
제11조의3(친환경 청정사업의 지원) ① 잠실수중보 상류지역을 관할하는 관리청 은 수질오염을 최소화하면서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유도하는 사업(이하 “친환경 청정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4조에 따른 한강수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1조의3(친환경 청정사업의 지원) ① 잠실수중보 상류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은 수질오염을 최소화하면서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유도하는 사업(이하 “친환경 청정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4조에 따른 한강수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11월 26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조명래
⊙법률 제16615호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5제5항 중 "「국세징수법」 제21조"를 "「국세기본법」 제47조의4"로 한다.
제11조의3제1항 전단 중 "관리청"을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의5제5항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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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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