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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과징금을 내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구체적인 이자율 등과 관련해서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가산금제도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정부에서 제출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203호) 및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대표발의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대안반영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12.03 발의
발의2018.12.03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과징금을 내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구체적인 이자율 등과 관련해서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가산금제도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정부에서 제출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203호) 및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204호)에 따르면, 「국세기본법」에 따른 납부불성실ㆍ환급불성실가산세와 「국세징수법」에 따른 가산금 제도가 납부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 및 지연이자로서 유사한 성격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납부지연가산세로 통합 조정하여 일원화할 예정임. 이에 현행법에서 「국세징수법」에 따른 가산금 규정을 준용하고 있는 조문을 통합 조정되는 가산세(가산금) 체계에 맞춰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5제5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정부가 제출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203호) 및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20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9-11-26 (법률 제16615호) · 시행 2020-02-27 · 바뀐 줄 2 / 5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8조의5(오염총량초과과징금) ① ∼ ④ (생 략)
제8조의5(오염총량초과과징금)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제4항에 따른 가산금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21조 를 준용한다.
⑤ 제4항에 따른 가산금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를 준용한다.
⑥ ∼ ⑧ (생 략)
⑥ ∼ ⑧ (현행과 같음)
제11조의3(친환경 청정사업의 지원) ① 잠실수중보 상류지역을 관할하는 관리청 은 수질오염을 최소화하면서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유도하는 사업(이하 “친환경 청정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4조에 따른 한강수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1조의3(친환경 청정사업의 지원) ① 잠실수중보 상류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은 수질오염을 최소화하면서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유도하는 사업(이하 “친환경 청정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4조에 따른 한강수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11월 26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조명래 ⊙법률 제16615호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5제5항 중 "「국세징수법」 제21조"를 "「국세기본법」 제47조의4"로 한다. 제11조의3제1항 전단 중 "관리청"을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의5제5항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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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