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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미혁의원 등 11인)

무슨 안건인지

현행법에서는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의 장과 각급 학교의 장 등이 소속 직원 또는 학생 등을 대상으로 성교육·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하면서, 의무교육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국민의 경우 성폭력 예방교육 지원기관에서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을 받을 수 있다고 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현재 여성가족부는 1개소의 성폭력 예방교육 중앙지원기관을 통하여, 시·도에서는 18개소의 지역지원기관을 통하여 교육기관 접근성이 낮은 취약지역과 예방교육이 필요한 국민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성폭력 예방교육’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바, 현행법에서는 여성가족부장관만이 성폭력 예방교육 지원기관을 설치·운영하거나 그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시·도에서 실시하는 예방교육 사업 운영의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임. 이에 여성가족부장관뿐만 아니라 시·도지사도 성교육·성폭력 예방 교육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일반 국민에게 성교육·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음을 명확히 하고, 시·도지사도 성폭력 예방교육 지원기관을 설치·운영하거나 그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시·도에서 실시되고 있는 성폭력 예방교육…
국회입법예고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찬 155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710044찬성
새누리당370047찬성
국민의당150016찬성
국민의힘16019찬성
무소속5006찬성
미래통합당4016찬성
정의당3003찬성
자유한국당0002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주호영국민의힘대구 수성구갑기권찬성
박성중미래통합당서울 서초구을/서울 서초구을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미혁의원 등 11인)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