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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0570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는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의 장과 각급 학교의 장 등이 소속 직원 또는 학생 등을 대상으로 성교육·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하면서, 의무교육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국민의 경우 성폭력 예방교육 지원기관에서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을 받을 수 있다고 정하고 있음…

대표발의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수정가결여성가족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04.17 공포
발의2017.12.01
위원회 회부2017.12.04
위원회 상정2018.02.12
위원회 의결2018.02.21
법사위 회부2018.02.21
법사위 상정2018.03.29
법사위 의결2018.03.29
본회의 상정2018.03.30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8.03.30
정부 이송2018.04.06
공포2018.04.17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서는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의 장과 각급 학교의 장 등이 소속 직원 또는 학생 등을 대상으로 성교육·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하면서, 의무교육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국민의 경우 성폭력 예방교육 지원기관에서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을 받을 수 있다고 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현재 여성가족부는 1개소의 성폭력 예방교육 중앙지원기관을 통하여, 시·도에서는 18개소의 지역지원기관을 통하여 교육기관 접근성이 낮은 취약지역과 예방교육이 필요한 국민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성폭력 예방교육’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바, 현행법에서는 여성가족부장관만이 성폭력 예방교육 지원기관을 설치·운영하거나 그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시·도에서 실시하는 예방교육 사업 운영의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임. 이에 여성가족부장관뿐만 아니라 시·도지사도 성교육·성폭력 예방 교육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일반 국민에게 성교육·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음을 명확히 하고, 시·도지사도 성폭력 예방교육 지원기관을 설치·운영하거나 그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시·도에서 실시되고 있는 성폭력 예방교육이 명확한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4항 및 제5조의2).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8-04-17 (법률 제15591호) · 시행 2018-04-17 · 바뀐 줄 5 / 11
개정 전
개정 후
제5조(성폭력 예방교육 등) ① ∼ ③ (생 략)
제5조(성폭력 예방교육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제1항에 따른 교육 대상 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국민은 제5조의2에 따른 성폭력 예방교육 지원기관에서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을 받을 수 있다. <후단 신설>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제1항에 따른 교육대상 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국민에게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교육에 관한 업무를 제5조의2에 따른 성폭력 예방교육 지원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⑤ ∼ ⑨ (생 략)
⑤ ∼ ⑨ (현행과 같음)
⑩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성폭력 예방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⑩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 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성폭력 예방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⑪ (생 략)
⑪ (현행과 같음)
제5조의2(성폭력 예방교육 지원기관의 설치ㆍ운영 등)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생애주기별 교육프로그램 개발ㆍ보급, 장애인 등 대상별 특성을 고려한 교육프로그램 개발ㆍ보급, 전문강사 양성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지원하기 위한 기관(이하 “지원기관”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5조의2(성폭력 예방교육 지원기관의 설치ㆍ운영 등) ①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생애주기별 교육프로그램 개발ㆍ보급, 장애인 등 대상별 특성을 고려한 교육프로그램 개발ㆍ보급, 전문강사 양성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지원하기 위한 기관(이하 “지원기관”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여성가족부장관은 지원기관의 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지원기관의 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9조의2(상담원 교육훈련시설) ① (생 략)
제19조의2(상담원 교육훈련시설) ① (현행과 같음)
②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는 상담원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ㆍ훈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거나 이를 교육훈련시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 는 상담원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ㆍ훈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거나 이를 교육훈련시설로 지정할 수 있다.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4월 17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여성가족부 장관 정현백 ⊙법률 제15591호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0항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는"을 "시ㆍ도지사는"으로 한다. ④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제1항에 따른 교육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국민에게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교육에 관한 업무를 제5조의2에 따른 성폭력 예방교육 지원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5조의2제1항 및 제2항 중 "여성가족부장관은"을 각각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으로 한다. 제19조의2제2항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을 "시ㆍ도지사는"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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