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 쟁점 목록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19인)

무슨 안건인지

현행 판사정원법에 따른 현재 법관 정원은 3,214명으로 2014년 후 10년째 묶여있음. 그 사이 사건은 복잡해지고 변호사는 폭증하고, 공판중심주의가 강화되었음. 사법정책연구원의 「재판의 지연 실태와 신속화 방안」에 따르면 2019년 기준 법관 1인당 민ㆍ형사 본안 사건 수는 독일의 약 5.17배, 일본의 약 3.05배, 프랑스의 약 2.36배에 이름. 전문가들은 우리나라의 법관 수가 각국의 사법제도가 다르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다른 선진국에 비해 압도적으로 부족한 상황임을 지적하고 있음. 이에 변화하는 사법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통해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실효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판사의 정원을 3,214명에서 3,584명으로 증원하되,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에 걸쳐 2025년에는 90명, 2026년에는 80명, 2027년에는 70명, 2028년에는 70명, 2029년에는 60명을 각각 증원하려는 것임(안 제1조).
국회입법예고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찬 270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146004찬성
국민의힘801023찬성
조국혁신당10000찬성
무소속6000찬성
진보당3000찬성
개혁신당3000찬성
기본소득당1000찬성
사회민주당1000찬성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신동욱국민의힘서울 서초구을반대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19인)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