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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5380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판사정원법에 따른 현재 법관 정원은 3,214명으로 2014년 후 10년째 묶여있음. 그 사이 사건은 복잡해지고 변호사는 폭증하고, 공판중심주의가 강화되었음. 사법정책연구원의 「재판의 지연 실태와 신속화 방안」에 따르면 2019년 기준 법관 1인당 민ㆍ형사 본안 사건 수는 독일의 약 5.17배, 일본의 약…

대표발의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 공동 18
원안가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01.07 공포
발의2024.11.08
위원회 회부2024.11.11
위원회 상정2024.12.06
위원회 의결 원안가결2024.12.09
본회의 상정2024.12.10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4.12.10
정부 이송2024.12.27
공포2025.01.07
단계 확인 9. 20. AM 10:15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 판사정원법에 따른 현재 법관 정원은 3,214명으로 2014년 후 10년째 묶여있음. 그 사이 사건은 복잡해지고 변호사는 폭증하고, 공판중심주의가 강화되었음. 사법정책연구원의 「재판의 지연 실태와 신속화 방안」에 따르면 2019년 기준 법관 1인당 민ㆍ형사 본안 사건 수는 독일의 약 5.17배, 일본의 약 3.05배, 프랑스의 약 2.36배에 이름. 전문가들은 우리나라의 법관 수가 각국의 사법제도가 다르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다른 선진국에 비해 압도적으로 부족한 상황임을 지적하고 있음. 이에 변화하는 사법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통해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실효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판사의 정원을 3,214명에서 3,584명으로 증원하되,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에 걸쳐 2025년에는 90명, 2026년에는 80명, 2027년에는 70명, 2028년에는 70명, 2029년에는 60명을 각각 증원하려는 것임(안 제1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 일부개정 · 공포 2025-01-07 (법률 제20659호) · 시행 2025-01-07 · 바뀐 줄 1 / 1
개정 전
개정 후
제1조(각급 법원 판사의 수) 「법원조직법」 제5조제3항 본문에 따른 각급 법원 판사의 수는 3,214명 으로 한다.
제1조(각급 법원 판사의 수) 「법원조직법」 제5조제3항 본문에 따른 각급 법원 판사의 수는 3,584명 으로 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인) 2025년 1월 7일 국무총리 직무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대법원 소관) ⊙법률 제20659호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 일부개정법률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3,214명"을 "3,584명"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법에 따라 증원되는 판사의 정원 370명 중 90명의 증원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80명의 증원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70명의 증원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70명의 증원은 202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60명의 증원은 202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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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