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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의원 등 15인)

무슨 안건인지

현행법은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서식실태를 정밀하게 조사하여야 하고 보호가 필요하거나 서식지의 훼손이 우려되는 야생생물에 대해서는 수시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특성상 개체수를 정확하게 알 수 없고 보전ㆍ보호 측면에서 조사 결과가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보호 및 관리 현황을 파악할 수 없습니다. 최근 멸종위기 야생생물인 산양 1천여 마리가 폭설과 아프리카 돼지열병 차단 울타리에 갇혀 떼죽음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이들 개체수의 변동과 서식지 환경 특성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현행 제6조제2항에 따른 조사 시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대해서는 해당 종의 서식 환경, 개체수 변동 추이 및 감소 원인 등의 조사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멸종을 막고 체계적으로 보호ㆍ관리하려는 것입니다(안 제6조제2항).
국회입법예고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찬 252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1330018찬성
국민의힘830516찬성
조국혁신당11000찬성
무소속6001찬성
진보당4000찬성
개혁신당3000찬성
기본소득당1000찬성
사회민주당1000찬성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김미애국민의힘부산 해운대구을기권찬성
김민전국민의힘비례대표기권찬성
박대출국민의힘경남 진주시갑기권찬성
서일준국민의힘경남 거제시기권찬성
한기호국민의힘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을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의원 등 15인)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