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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면서 약물에 어떤 물질이 포함되는지에 대해 행정안정부령으로 규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형벌을 부과함에 있어서 그 구성요건을 법률로 정하도록 한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고, 행정안전부령에서 정하는 약물의 내용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예측할 수 없어 형벌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그리고, 현행법은 무등록 유상 운전교육을 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무자격자의 운전교육생 모집 및 알선행위가 만연해 있으며, 이 같은 무등록 유상 운전교육은 교통사고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교육생을 모집ㆍ알선행위도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있음. 대안의 주요내용 가. 약물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대마 및 「화학물질관리법」 제22조에 따른 환각물질을 의미한다는 정의 규정을 신설함(안 제2조제35호 신설 등). 나. 무등록 유상 운전교육의 알선 및 광고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사람에 대해…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237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1320019찬성
국민의힘720032찬성
조국혁신당11000찬성
무소속6001찬성
진보당4000찬성
개혁신당1002찬성
기본소득당0001
사회민주당1000찬성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전원이 당론대로 투표했습니다.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