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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4185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면서 약물에 어떤 물질이 포함되는지에 대해 행정안정부령으로 규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형벌을 부과함에 있어서 그 구성요건을 법률로 정하도록 한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행정안전위원장
원안가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12.30 공포
위원회 상정2025.09.25
위원회 의결2025.09.25
법사위 회부2025.09.25
발의2025.11.12
법사위 상정2025.11.12
법사위 의결2025.11.12
본회의 상정2025.12.02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5.12.02
정부 이송2025.12.19
공포2025.12.30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면서 약물에 어떤 물질이 포함되는지에 대해 행정안정부령으로 규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형벌을 부과함에 있어서 그 구성요건을 법률로 정하도록 한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고, 행정안전부령에서 정하는 약물의 내용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예측할 수 없어 형벌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그리고, 현행법은 무등록 유상 운전교육을 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무자격자의 운전교육생 모집 및 알선행위가 만연해 있으며, 이 같은 무등록 유상 운전교육은 교통사고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교육생을 모집ㆍ알선행위도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있음. 대안의 주요내용 가. 약물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대마 및 「화학물질관리법」 제22조에 따른 환각물질을 의미한다는 정의 규정을 신설함(안 제2조제35호 신설 등). 나. 무등록 유상 운전교육의 알선 및 광고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안 제116조제2항·제3항, 제152조제6호 신설 등).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 · 공포 2025-12-30 (법률 제21246호) · 시행 2026-07-01 · 바뀐 줄 9 / 21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34. (생 략)
1. ∼ 34. (현행과 같음)
<신 설>
35. “약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을 말한다.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나. 「화학물질관리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환각물질
제45조(과로한 때 등의 운전 금지) ①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제44조에 따른 술에 취한 상태 외에 과로, 질병 또는 약물(「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 및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5조(과로한 때 등의 운전 금지) ①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제44조에 따른 술에 취한 상태 외에 과로, 질병 또는 약물 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8. 제116조를 위반하여 대가를 받고 자동차운전교육을 한 경우
8. 제116조제1항을 위반하여 대가를 받고 자동차운전교육을 한 경우
9. (생 략)
9. (현행과 같음)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제116조(무등록 유상 운전교육의 금지) (생 략)
제116조(무등록 유상 운전교육의 금지)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누구든지 제1항제1호에 따른 자동차등의 운전교육을 받도록 알선하거나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자동차등의 운전연습 시설을 이용하도록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 설>
③ 누구든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광고(「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광고를 말한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5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제116조를 위반하여 대가를 받고 자동차등의 운전교육을 한 사람
6. 제116조제1항을 위반하여 대가를 받고 자동차등의 운전교육을 한 사람
제15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5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제117조를 위반하여 유사명칭 등을 사용한 사람
6. 제116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무등록 유상 운전교육을 알선하거나 광고한 사람
<신 설>
7. 제117조를 위반하여 유사명칭 등을 사용한 사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12월 30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윤호중 ⊙법률 제21246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 도로교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3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5. "약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을 말한다. 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 나. 「화학물질관리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환각물질 제45조 중 "약물(마약, 대마 및 향정신성의약품과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약물"로 한다. 법률 제20864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 제4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제44조에 따른 술에 취한 상태 외에 과로, 질병 또는 약물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6조제5항제8호 중 "제116조를"을 "제116조제1항을"로 한다. 제11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누구든지 제1항제1호에 따른 자동차등의 운전교육을 받도록 알선하거나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자동차등의 운전연습 시설을 이용하도록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광고(「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광고를 말한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0조제6호 중 "제116조를"을 "제116조제1항을"로 한다. 제152조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제116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무등록 유상 운전교육을 알선하거나 광고한 사람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35호 및 제45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법률 제20864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 제4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6년 4월 2일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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