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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2858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자동차운전학원을 설립ㆍ운영하려는 자로 하여금 시설 및 설비, 강사의 정원 등 필요한 조건을 갖추어 시ㆍ도경찰청장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있으며, 무등록 유상 운전교육을 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온라인상 무자격자의 운전교육생 모집 및 알선행위가…

대표발의 김성회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대안반영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12.02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
발의2024.08.14
위원회 회부2024.08.16
위원회 상정2024.11.20
위원회 의결 대안반영폐기2025.09.25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2025.12.02
단계 확인 9. 20. AM 10:16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자동차운전학원을 설립ㆍ운영하려는 자로 하여금 시설 및 설비, 강사의 정원 등 필요한 조건을 갖추어 시ㆍ도경찰청장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있으며, 무등록 유상 운전교육을 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온라인상 무자격자의 운전교육생 모집 및 알선행위가 만연하다는 지적이 있으며, 이와 같은 불법 도로연수의 경우 큰 교통사고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교육생을 모집ㆍ알선행위도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자동차운전학원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람이 대가를 받고 자동차 등의 운전교육을 하는 경우에 더하여 이를 알선한 사람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정보통신망을 통한 무등록 유상 운전교육 홍보를 금지하도록 함으로써 안전한 도로연수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116조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 · 공포 2025-12-30 (법률 제21246호) · 시행 2026-07-01 · 바뀐 줄 9 / 21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34. (생 략)
1. ∼ 34. (현행과 같음)
<신 설>
35. “약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을 말한다.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나. 「화학물질관리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환각물질
제45조(과로한 때 등의 운전 금지) ①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제44조에 따른 술에 취한 상태 외에 과로, 질병 또는 약물(「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 및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5조(과로한 때 등의 운전 금지) ①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제44조에 따른 술에 취한 상태 외에 과로, 질병 또는 약물 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8. 제116조를 위반하여 대가를 받고 자동차운전교육을 한 경우
8. 제116조제1항을 위반하여 대가를 받고 자동차운전교육을 한 경우
9. (생 략)
9. (현행과 같음)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제116조(무등록 유상 운전교육의 금지) (생 략)
제116조(무등록 유상 운전교육의 금지)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누구든지 제1항제1호에 따른 자동차등의 운전교육을 받도록 알선하거나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자동차등의 운전연습 시설을 이용하도록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 설>
③ 누구든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광고(「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광고를 말한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5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제116조를 위반하여 대가를 받고 자동차등의 운전교육을 한 사람
6. 제116조제1항을 위반하여 대가를 받고 자동차등의 운전교육을 한 사람
제15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5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제117조를 위반하여 유사명칭 등을 사용한 사람
6. 제116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무등록 유상 운전교육을 알선하거나 광고한 사람
<신 설>
7. 제117조를 위반하여 유사명칭 등을 사용한 사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12월 30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윤호중 ⊙법률 제21246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 도로교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3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5. "약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을 말한다. 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 나. 「화학물질관리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환각물질 제45조 중 "약물(마약, 대마 및 향정신성의약품과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약물"로 한다. 법률 제20864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 제4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제44조에 따른 술에 취한 상태 외에 과로, 질병 또는 약물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6조제5항제8호 중 "제116조를"을 "제116조제1항을"로 한다. 제11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누구든지 제1항제1호에 따른 자동차등의 운전교육을 받도록 알선하거나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자동차등의 운전연습 시설을 이용하도록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광고(「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광고를 말한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0조제6호 중 "제116조를"을 "제116조제1항을"로 한다. 제152조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제116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무등록 유상 운전교육을 알선하거나 광고한 사람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35호 및 제45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법률 제20864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 제4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6년 4월 2일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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