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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의원 등 11인)

무슨 안건인지

현행법상 양성평등의식의 증진, 안전사고 예방, 평화적 통일 지향, 기후변화환경교육 등 필요한 교육의 진흥을 위해 수립해야 할 시책 마련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스마트기기에 대한 사용 등 디지털 교육에 대한 내용은 부재함. 최근 교육현장에도 AI 디지털 교과서 등 다양한 디지털 기기가 적극적으로 도입되고 있는 반면, 올바른 스마트기기 사용에 대한 교육은 충분하지 못한 실정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2023년 기준 만 3∼9세의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 비율은 25%이며 만 10∼19세는 40.1%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음. 이렇다 보니 청소년의 올바른 스마트기기 사용 교육이 시급하단 목소리가 나오고 있음. 이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학생이 스마트기기를 적정시간 이상 사용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교육 시책을 수립ㆍ실시함으로써 과도한 스마트기기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작용을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5 신설).
국회입법예고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찬 252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1281417찬성
국민의힘840119찬성
조국혁신당10000찬성
무소속4002찬성
진보당3000찬성
개혁신당3000찬성
기본소득당0100반대
사회민주당1000찬성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권영진국민의힘대구 달서구병기권찬성
곽상언더불어민주당서울 종로구기권찬성
모경종더불어민주당인천 서구병기권찬성
박지혜더불어민주당경기 의정부시갑기권찬성
박홍배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기권찬성
이광희더불어민주당충북 청주시서원구반대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의원 등 11인)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