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의원 등 10인)
무슨 안건인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이 법의 적용 대상인 부패범죄의 범위에 「형법」이 적용되는 횡령죄, 업무상횡령죄, 배임죄 및 업무상배임죄는 부패범죄에 포함되어 있으나, 동일한 내용의 범죄로서 죄질이 더 중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이득액 5억원 이상의 횡령죄, 업무상횡령죄, 배임죄 및 업무상배임죄는 부패범죄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여 집행상 혼란이 있을 수 있으므로, 부패범죄의 범위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이득액 5억원 이상의 횡령죄 등을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4호·제9호·제16호·제19호·제21호·제27호·제28호).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96 | 0 | 0 | 20 | 찬성 |
| 새누리당 | 75 | 0 | 0 | 12 | 찬성 |
| 국민의당 | 30 | 0 | 0 | 3 | 찬성 |
| 국민의힘 | 23 | 0 | 0 | 4 | 찬성 |
| 무소속 | 9 | 0 | 0 | 2 | 찬성 |
| 미래통합당 | 10 | 0 | 0 | 1 | 찬성 |
| 정의당 | 6 | 0 | 0 | 0 | 찬성 |
| 진보당 | 0 | 0 | 0 | 1 | — |
| 자유한국당 | 0 | 0 | 0 | 1 | —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전원이 당론대로 투표했습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