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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의원 등 10인)

무슨 안건인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이 법의 적용 대상인 부패범죄의 범위에 「형법」이 적용되는 횡령죄, 업무상횡령죄, 배임죄 및 업무상배임죄는 부패범죄에 포함되어 있으나, 동일한 내용의 범죄로서 죄질이 더 중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이득액 5억원 이상의 횡령죄, 업무상횡령죄, 배임죄 및 업무상배임죄는 부패범죄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여 집행상 혼란이 있을 수 있으므로, 부패범죄의 범위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이득액 5억원 이상의 횡령죄 등을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4호·제9호·제16호·제19호·제21호·제27호·제28호).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255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960020찬성
새누리당750012찬성
국민의당30003찬성
국민의힘23004찬성
무소속9002찬성
미래통합당10001찬성
정의당6000찬성
진보당0001
자유한국당0001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전원이 당론대로 투표했습니다.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의원 등 10인)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