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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1349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이 법의 적용 대상인 부패범죄의 범위에 「형법」이 적용되는 횡령죄, 업무상횡령죄, 배임죄 및 업무상배임죄는 부패범죄에 포함되어 있으나, 동일한 내용의 범죄로서 죄질이 더 중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이득액 5억원 이상의 횡령죄, 업무상횡령죄, 배임죄 및 업무상배임죄는…

대표발의 김도읍 국민의힘 · 공동 9
수정가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12.20 공포
발의2016.08.02
위원회 회부2016.08.03
위원회 상정2016.11.22
위원회 의결2016.11.30
본회의 상정2016.12.01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6.12.01
정부 이송2016.12.09
공포2016.12.20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이 법의 적용 대상인 부패범죄의 범위에 「형법」이 적용되는 횡령죄, 업무상횡령죄, 배임죄 및 업무상배임죄는 부패범죄에 포함되어 있으나, 동일한 내용의 범죄로서 죄질이 더 중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이득액 5억원 이상의 횡령죄, 업무상횡령죄, 배임죄 및 업무상배임죄는 부패범죄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여 집행상 혼란이 있을 수 있으므로, 부패범죄의 범위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이득액 5억원 이상의 횡령죄 등을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4호·제9호·제16호·제19호·제21호·제27호·제28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 공포 2016-12-20 (법률 제14410호) · 시행 2016-12-20 · 바뀐 줄 1 / 4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범죄피해재산”이란 별표에 규정된 죄 가운데 「형법」 제2편제40장 횡령과 배임의 죄 중 제355조, 제356조 및 제359조의 의 범죄행위에 의하여 그 피해자로부터 취득한 재산 또는 그 재산의 보유ㆍ처분에 의하여 얻은 재산을 말한다.
3. “범죄피해재산”이란 별표에 규정된 죄 가운데 「형법」 제2편제40장 횡령과 배임의 죄 중 제355조, 제356조 및 제359조의 죄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중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해당하는 죄 의 범죄행위에 의하여 그 피해자로부터 취득한 재산 또는 그 재산의 보유ㆍ처분에 의하여 얻은 재산을 말한다.
4.·5. (생 략)
4.·5.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6년 12월 20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법무부 소관) 홍윤식 ⊙법률 제14410호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형법」 제2편제40장 횡령과 배임의 죄 중 제355조, 제356조 및 제359조의 죄의 범죄행위"를 "「형법」 제2편제40장 횡령과 배임의 죄 중 제355조, 제356조 및 제359조의 죄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중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해당하는 죄의 범죄행위"로 한다. 별표 제4호, 제9호, 제15호, 제16호, 제19호, 제21호, 제23호 및 제2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 제28호를 삭제한다. 4.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중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해당하는 죄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부터 제9조까지의 죄 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6조의 죄 15. 「경륜·경정법」 제29조부터 제31조까지의 죄 16. 「한국마사회법」 제51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죄 19. 「고등교육법」 제64조제2항제2호의 죄 21.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제1호 및 제48조제1호·제2호의 죄 23. 「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의3제1항 및 제70조제2항제2호의 죄 27.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제58조 및 제59조의 죄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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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