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대의원 등 24인)
무슨 안건인지
현행법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규정되어 있는 초·중·고등학교(공민학교)와 특수학교를 학교급식 대상으로 지정하고 있음.
그러나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3에 따른 대안학교의 경우 교육감의 정식 설립인가를 받아 학업중단 위기에 놓인 청소년들의 교육을 성실하게 담당해왔음에도 불구하고 학교급식 대상에서조차 제외되어 있어 형평성에 대한 문제제기와 함께 학교급식의 질 역시 담보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인가 대안학교까지 급식대상을 확대하여 교육의 보편성을 실현함과 동시에 안전하고 질 높은 학교급식을 보장함으로써 학생 건강권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2호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101 | 0 | 1 | 21 | 찬성 |
| 새누리당 | 53 | 0 | 4 | 20 | 찬성 |
| 국민의당 | 26 | 0 | 0 | 4 | 찬성 |
| 국민의힘 | 20 | 0 | 0 | 8 | 찬성 |
| 무소속 | 6 | 0 | 0 | 5 | 찬성 |
| 미래통합당 | 10 | 0 | 0 | 1 | 찬성 |
| 정의당 | 4 | 0 | 0 | 2 | 찬성 |
| 바른미래당 | 0 | 0 | 0 | 1 | — |
| 자유한국당 | 0 | 0 | 0 | 1 | —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