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9839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규정되어 있는 초·중·고등학교(공민학교)와 특수학교를 학교급식 대상으로 지정하고 있음. 그러나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3에 따른 대안학교의 경우 교육감의 정식 설립인가를 받아 학업중단 위기에 놓인 청소년들의 교육을 성실하게 담당해왔음에도 불구하고 학교급식 대상에서조차 제외되어 있어…
박찬대의원 등 24인 · 공동 22명
수정가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9.12.10 공포
발의2019.04.16
위원회 회부2019.04.17
위원회 상정2019.06.26
위원회 의결2019.09.24
법사위 회부2019.09.24
법사위 상정2019.11.13
법사위 의결2019.11.13
본회의 상정2019.11.19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9.11.19
정부 이송2019.11.29
공포2019.12.10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규정되어 있는 초·중·고등학교(공민학교)와 특수학교를 학교급식 대상으로 지정하고 있음.
그러나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3에 따른 대안학교의 경우 교육감의 정식 설립인가를 받아 학업중단 위기에 놓인 청소년들의 교육을 성실하게 담당해왔음에도 불구하고 학교급식 대상에서조차 제외되어 있어 형평성에 대한 문제제기와 함께 학교급식의 질 역시 담보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인가 대안학교까지 급식대상을 확대하여 교육의 보편성을 실현함과 동시에 안전하고 질 높은 학교급식을 보장함으로써 학생 건강권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2호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 · 공포 2019-12-10 (법률 제16747호) · 시행 2020-12-11 · 바뀐 줄 1 / 4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신 설>
2의2.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3에 따른 대안학교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12월 10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유은혜
⊙법률 제16747호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
학교급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3에 따른 대안학교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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