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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 행정조사에 관한 일반법인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르면 행정조사는 조사의 목적, 대상, 내용 등을 개별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법률에서 이를 불명확하게 규정하거나 하위법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하여 조사권한 남용이 우려되므로, 행정조사의 목적과 내용을 구체화하여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함. 또한,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지정에 관한 결격사유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국민의 기본권 신장에 기여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지정을 받을 수 없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해당 결격사유가 해소되었을 때 바로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의3제3호). 나.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토양관련전문기관 및 토양정화업자 등에 대하여 실시하는 행정조사의 요건을 법률에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함(안 제26조의2).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163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800043찬성
새누리당390138찬성
국민의당170112찬성
국민의힘150013찬성
무소속3008찬성
미래통합당3008찬성
정의당2004찬성
바른미래당0001
자유한국당0001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김동철국민의당광주광역시 광산구/광주 광산구갑/광주 광산구갑/광주 광산구갑기권찬성
오신환새누리당서울 관악구을/서울 관악구을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