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 행정조사에 관한 일반법인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르면 행정조사는 조사의 목적, 대상, 내용 등을 개별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법률에서 이를 불명확하게 규정하거나 하위법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하여 조사권한 남용이 우려되므로, 행정조사의 목적과 내용을 구체화하여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함.
또한,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지정에 관한 결격사유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국민의 기본권 신장에 기여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지정을 받을 수 없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해당 결격사유가 해소되었을 때 바로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의3제3호).
나.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토양관련전문기관 및 토양정화업자 등에 대하여 실시하는 행정조사의 요건을 법률에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함(안 제26조의2).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80 | 0 | 0 | 43 | 찬성 |
| 새누리당 | 39 | 0 | 1 | 38 | 찬성 |
| 국민의당 | 17 | 0 | 1 | 12 | 찬성 |
| 국민의힘 | 15 | 0 | 0 | 13 | 찬성 |
| 무소속 | 3 | 0 | 0 | 8 | 찬성 |
| 미래통합당 | 3 | 0 | 0 | 8 | 찬성 |
| 정의당 | 2 | 0 | 0 | 4 | 찬성 |
| 바른미래당 | 0 | 0 | 0 | 1 | — |
| 자유한국당 | 0 | 0 | 0 | 1 | —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