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환경보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3123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 행정조사에 관한 일반법인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르면 행정조사는 조사의 목적, 대상, 내용 등을 개별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법률에서 이를 불명확하게 규정하거나 하위법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하여 조사권한 남용이 우려되므로, 행정조사의 목적과 내용을 구체화하여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함.
환경노동위원장
원안가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9.11.26 공포
위원회 상정2019.07.18
위원회 의결2019.07.18
법사위 회부2019.07.19
법사위 상정2019.10.24
법사위 의결2019.10.24
발의2019.10.29
본회의 상정2019.10.31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9.10.31
정부 이송2019.11.12
공포2019.11.26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 행정조사에 관한 일반법인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르면 행정조사는 조사의 목적, 대상, 내용 등을 개별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법률에서 이를 불명확하게 규정하거나 하위법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하여 조사권한 남용이 우려되므로, 행정조사의 목적과 내용을 구체화하여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함.
또한,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지정에 관한 결격사유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국민의 기본권 신장에 기여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지정을 받을 수 없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해당 결격사유가 해소되었을 때 바로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의3제3호).
나.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토양관련전문기관 및 토양정화업자 등에 대하여 실시하는 행정조사의 요건을 법률에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함(안 제2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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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에서 무엇으로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 · 공포 2019-11-26 (법률 제16613호) · 시행 2020-05-27 · 바뀐 줄 17 / 21개정 전
개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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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제23조의6에 따라 지정이 취소 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제23조의6에 따라 지정이 취소(이 조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지정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 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5. (생 략)
4.·5. (현행과 같음)
제26조의2(보고 및 검사 등)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자에게 감독상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에 출입하여 토양오염방지시설의 설치, 토양오염검사 및 그 결과의 보존 여부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26조의2(보고 및 검사 등)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자에게 감독상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에 출입하여 토양오염방지시설의 설치, 토양오염검사 및 그 결과의 보존 여부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신 설>
1. 제12조에 따른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신고 및 토양오염방지시설의 설치ㆍ유지ㆍ관리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 설>
2. 제13조에 따른 토양오염검사의 실시 및 적정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 설>
3.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 설>
4. 제14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명령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 설>
5.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자의 의무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토양관련전문기관 및 토양정화업자에 대하여 감독상 필요한 보고나 자료 제출을 하게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토양관련전문기관 및 토양정화업자 의 사무실ㆍ사업장이나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서류, 시설, 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토양관련전문기관 또는 토양정화업자에게 감독상 필요한 보고나 자료 제출을 하게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토양관련전문기관 또는 토양정화업자 의 사무실ㆍ사업장이나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서류, 시설, 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신 설>
1. 제23조의6제1항 각 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또는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 설>
2. 제23조의10제1항 각 호 또는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 설>
3.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토양관련전문기관 또는 토양정화업자의 의무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토양오염이 발생한 토지 또는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운영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토지 또는 해당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에 출입하여 서류ㆍ시설ㆍ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토양오염이 발생한 토지 또는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운영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토지 또는 해당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에 출입하여 서류ㆍ시설ㆍ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신 설>
1. 제11조제3항에 따른 조치를 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 설>
2. 제15조제1항에 따른 토양정밀조사 또는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 설>
3. 제19조제1항에 따른 오염토양 개선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실시를 그 정화책임자에게 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 설>
4.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토양오염이 발생한 토지 또는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운영자의 의무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그 밖에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고 및 검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11월 26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조명래
⊙법률 제16613호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
토양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의3제3호 중 "취소"를 "취소(이 조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지정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로 한다.
제26조의2제1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12조에 따른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신고 및 토양오염방지시설의 설치ㆍ유지ㆍ관리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제13조에 따른 토양오염검사의 실시 및 적정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제14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명령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자의 의무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26조의2제2항 중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토양관련전문기관 및 토양정화업자에 대하여"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토양관련전문기관 또는 토양정화업자에게"로, "토양관련전문기관 및"을 "토양관련전문기관 또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23조의6제1항 각 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또는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제23조의10제1항 각 호 또는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토양관련전문기관 또는 토양정화업자의 의무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26조의2제3항 중 "토양오염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토양오염이"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11조제3항에 따른 조치를 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제15조제1항에 따른 토양정밀조사 또는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제19조제1항에 따른 오염토양 개선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실시를 그 정화책임자에게 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토양오염이 발생한 토지 또는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운영자의 의무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⑤ 그 밖에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고 및 검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의3제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1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