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대안의 제안이유
‘건설기술자’를 ‘건설기술인’으로 용어를 순화함으로써 건설기술인의 위상을 제고하고, 시정명령 대상인 ‘건설공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를 ‘설계도서, 시방서 및 도급계약의 내용 등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로 구체적인 예시를 명문화함으로써 ‘부실시공의 우려’에 대한 판단의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건설기술자’를 ‘건설기술인’으로 명칭을 변경함(안 제2조, 안 제40조, 안제81조, 안 제82조, 안 제93조, 안 제97조, 안 제100조).
나. 시정명령 대상인 ‘건설공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를 ‘설계도서, 시방서 및 도급계약의 내용 등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로 예시를 명문화함(안 제81조제10호).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91 | 1 | 1 | 30 | 찬성 |
| 새누리당 | 54 | 0 | 0 | 28 | 찬성 |
| 국민의당 | 20 | 0 | 1 | 10 | 찬성 |
| 국민의힘 | 22 | 0 | 1 | 4 | 찬성 |
| 무소속 | 8 | 0 | 0 | 3 | 찬성 |
| 미래통합당 | 8 | 0 | 0 | 3 | 찬성 |
| 정의당 | 0 | 0 | 0 | 5 | — |
| 자유한국당 | 1 | 0 | 0 | 1 | 찬성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