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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대안의 제안이유 ‘건설기술자’를 ‘건설기술인’으로 용어를 순화함으로써 건설기술인의 위상을 제고하고, 시정명령 대상인 ‘건설공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를 ‘설계도서, 시방서 및 도급계약의 내용 등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로 구체적인 예시를 명문화함으로써 ‘부실시공의 우려’에 대한 판단의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건설기술자’를 ‘건설기술인’으로 명칭을 변경함(안 제2조, 안 제40조, 안제81조, 안 제82조, 안 제93조, 안 제97조, 안 제100조). 나. 시정명령 대상인 ‘건설공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를 ‘설계도서, 시방서 및 도급계약의 내용 등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로 예시를 명문화함(안 제81조제10호).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210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911130찬성
새누리당540028찬성
국민의당200110찬성
국민의힘22014찬성
무소속8003찬성
미래통합당8003찬성
정의당0005
자유한국당1001찬성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손금주국민의당전남 나주시화순군기권찬성
박덕흠국민의힘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기권찬성
김현권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반대찬성
안민석더불어민주당경기 오산시화성군/경기 오산시/경기 오산시/경기 오산시/경기 오산시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