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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대안의 제안이유 첫째,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조성사업 및 도시녹화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지정하여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요청하는 주체에 대도시의 시장을 추가함. 둘째, 시장?군수가 시행하는 도시공원사업에 드는 비용에 대하여 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 대안의 주요내용 가. 대도시 시장의 요청권 부여(안 제3조제1항)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조성사업 및 도시녹화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지정하도록 요청하는 주체에 대도시 시장을 추가함. 나. 도지사의 비용 보조 근거 마련(안 제44조제3항 신설) 도지사가 시장?군수가 설치?관리하는 도시공원에 대하여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193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800043찬성
새누리당530123찬성
국민의당200010찬성
국민의힘19009찬성
무소속5006찬성
미래통합당6005찬성
정의당5001찬성
바른미래당0001
자유한국당0001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곽대훈새누리당대구 달서구갑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