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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3832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첫째,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조성사업 및 도시녹화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지정하여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요청하는 주체에 대도시의 시장을 추가함.

국토교통위원장
원안가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9.12.10 공포
위원회 상정2019.09.26
위원회 의결2019.09.26
법사위 회부2019.09.26
법사위 상정2019.11.13
법사위 의결2019.11.13
발의2019.11.15
본회의 상정2019.11.19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9.11.19
정부 이송2019.11.29
공포2019.12.10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첫째,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조성사업 및 도시녹화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지정하여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요청하는 주체에 대도시의 시장을 추가함. 둘째, 시장?군수가 시행하는 도시공원사업에 드는 비용에 대하여 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 대안의 주요내용 가. 대도시 시장의 요청권 부여(안 제3조제1항)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조성사업 및 도시녹화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지정하도록 요청하는 주체에 대도시 시장을 추가함. 나. 도지사의 비용 보조 근거 마련(안 제44조제3항 신설) 도지사가 시장?군수가 설치?관리하는 도시공원에 대하여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9-12-10 (법률 제16808호) · 시행 2020-06-11 · 바뀐 줄 5 / 9
개정 전
개정 후
제3조(시범사업)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원녹지를 확충하고 그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의 요청에 의하여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조성사업 및 도시녹화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지정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조(시범사업)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원녹지를 확충하고 그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대도시 시장(「지방자치법」 제17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의 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의 요청에 의하여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조성사업 및 도시녹화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지정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 에게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의 지정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 에게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의 지정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7조(도시공원 결정의 실효) ① (생 략)
제17조(도시공원 결정의 실효) ① (현행과 같음)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의 효력이 상실되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의 효력이 상실되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28조(취락지구에 대한 특례) ① 시ㆍ도지사는 도시자연공원구역에 주민이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취락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8호에 따른 취락지구(이하 “취락지구”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제28조(취락지구에 대한 특례) ①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도시자연공원구역에 주민이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취락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8호에 따른 취락지구(이하 “취락지구”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44조(비용 보조) ①·② (생 략)
제44조(비용 보조) ①·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도지사는 시장ㆍ군수가 시행하는 도시공원사업에 드는 비용에 대하여 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12월 10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법률 제16808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를 "(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대도시 시장(「지방자치법」 제17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의 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으로 한다. 제17조제2항 중 "시ㆍ도지사는"을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으로 한다. 제28조제1항 중 "시ㆍ도지사는"을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으로 한다. 제44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도지사는 시장ㆍ군수가 시행하는 도시공원사업에 드는 비용에 대하여 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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